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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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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7520-000 공고일시  2025/04/07 12:27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김원(☎: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3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877,000,000 원
   
추정가격
3,524,54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1597호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 4. 7.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사 업 내 용

용역비

(천원)

과 업

기 간

입    찰

예정시기

평 가

방 법

시 행

기 관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소하천정비 L=3.85km)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및 주중동 일원

3,877,000

36개월

(1,080일)

‘25.05.

PQ

청주시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계속비 공사로 금년 계약금액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  야

입찰 참가자격

토목

o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된 업체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도급업자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제외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당해 용역은 공동이행 방식(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2)  지역업체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4.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게시

  1) 게시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2) 게시장소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청주시 홈페이지 : https://www.cheongju.go.kr/www/index.do (시정소식>고시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4. 30.(수) 10:00 ~ 17:00까지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감점 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장소 : 청주시 하천방재과 본관 3층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043-201-2932)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지침 및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

    가) 등록서류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나) 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과업수행계획서 : 10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8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을 알 수 없도록 작성)

     ③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300억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수자원, 토질·지질, 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PQ평가 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특급), 분야별책임자급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중급), 기술지원지술인 3인이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면접평가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청주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관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임 지연을 이유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유사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8점을 부여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카.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항목별 목적에 부합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비용으로 직접경비를 정산합니다.

 파.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청주시 하천방재과 지방하천팀(☎ 043-201-2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FAX 043-201-2949)

  2)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