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5-721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의하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부평구 지방하천 관리개선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292,37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라. 용역위치 : 지방하천(청천천, 갈산천), 지방하천과 연결된 하천·수로(굴포천, 서부간선수로, 갈산 및 삼산배수펌프장)
마.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0.(목) 10:00 ∼ 2025. 4. 15.(화) 10:00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5. 4. 14.(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5.(화) 11:00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4. 15.(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가, 나, 다, 라”참가자격 모두 필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수질관리,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수질관리,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지적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측량 분야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 지질학)”를 소지한 업체
※ 제품명(지도작성법) :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제품명(지질학) :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 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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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 평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되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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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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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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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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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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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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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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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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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0”점으로 처리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0”점 처리합니다.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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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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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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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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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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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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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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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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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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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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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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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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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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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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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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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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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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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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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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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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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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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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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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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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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4. 14.(월) 18:00 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개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순위 대상업체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통지
나. 제출장소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굴포천재생팀(032-509-7454)
다.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전자 및 서면 모두 제출
라. 작성방법
1) 규 격 : A4 (210mm × 297mm)
2) 재 질 : 백상지
3) 표 지 : 백색 아트지,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4)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한국어 작성)
5)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측에 철함)
6)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마. 유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분담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 활용하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우리 구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8)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제출자는 우리구의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8.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 점수(1점)는 참여업체 모두에 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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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부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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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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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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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고,「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국세청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032-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PQ 및 과업 관련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최동옥 (☎032-509-7454)
○ 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 부평구청 재무과 유아라 (☎032-509-6183)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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