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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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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8879-000 (유찰) 공고일시  2025/04/07 13:14
공고명 2025학년도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업체 입찰공고(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숭실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숭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근희(☎: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3:2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672,000 원
   
배정예산
77,672,000 원
   
추정가격
70,61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숭실고등학교 공고 제2025-01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숭실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숭실고고등학교 운동부(축구) 급식위탁용역업체 선정

 나. 일부위탁 운영기간:  2025. 5. 1. ~ 2026. 2. 28. (10개월)

   ※ 식중독 발생 및 2025년 상반기 급식평가 시 불만족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내용(위탁범위): 운동부(축구) 식단표(조·석식), 조리 및 배식, 식자재 발주 및 납품,

                         급식실 관리, 잔반처리 등

   추가 중식, 주말 및 공휴일 배식 가능하여야 함.

  라. 예상 급식 현황 

대상

급식 인원 (명)

희망급식

예정급식 일수 (일)

예정급식 단가 (원)

기초금액(원)

조리장소

축구부 학생

조식:28명

석식:42명

조·석식(2식)

152

조식:7,300원

석식:7,300원

77,672,000

숭실고 축구부 식당



학교 사정(대회출전, 동·하계훈련 귀가 등)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학생 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대금 지급은 실제 급식 식수 인원에 따라 월별 정산 지급함

 마. 납품 장소 : 숭실고등학교 축구부 식당

  바. 기초금액 : 금77,672,000원(금칠천칠백육십칠만이천원)

   1)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기초금액에 인건비, 식재료비, 잔반처리비, 운영관리(소모품구입, 세제, 소독료 등)       운송료,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 전자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총액계약)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     18조3항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     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40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업종분류코드:1450)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업체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식단 및 식자재 발주, 납품, 잔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5)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① 입찰 공고(G2B) ⇒ ② 제안서(숭실고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③ 제안서 설명회(1차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가격개찰(적격업체에 한해서 가격개찰, 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⑤ 낙찰자 결정(예정가격대비 최저가 제출업체) ⇒ ⑥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2025. 04. 10.(목) 09:00 ~ 04. 11.(금)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2) 제출장소: 숭실고등학교 행정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신사동))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7부 

○ (기술)제안서 7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7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7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7부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7부

○ 위탁급식 실적 현황표  및

   학교급식 실시 확인서 각 7부

○ 영양사·조리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7부

○ 중소기업 확인서 7부

○ 표준식단표 7부

○ 급식제조원가계산서 내역서 7부

○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7부

○ 음식물배상책입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7부

○ HACCP (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7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7부

○ 서약서 7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7부

○ 위임장 7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5. 04. 07. (월) 13:00 ~ 04. 14.(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2025. 04. 14.(월) 10:00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장소: 숭실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3) 발표시간: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응답은 5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개찰)

   1) 일시: 2025. 04. 14.(월) 14:00

    2) 장소: 숭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제출을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입찰)서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범위 이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계약보증금률은 10/100 이상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5/100 이상 납부도 가능함.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국가계약법」 등의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8260-8398)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8260-8398)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04. 07.


숭 실 고 등 학 교 장

2025학년도 숭실고등학교 운동부(축구) 급식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하 “학교”라 함.)이 계약상대자에게 운동부(축구) 급식 위탁의 모든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운동부(축구) 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이행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계약은 학교의 계약만료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되며, 제20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경우도 동일하다.

3. 식중독 발생 및 2025년 상반기 급식평가 시 불만족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업체 영양사의 체계적인 급식 식단표, 조리 및 배식, 식자재발주, 납품, 잔반처리, 기타 주방(조리실) 관리 등

  나. 학교급식 사업장 내 조리실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과업 지시사항

2.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정산]

1. 용역비는 확정된 급식일수와 급식 인원의 증감 및 배식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운동부(축구) 대회출전, 전지훈련, 주말 및 공휴일 등 급식 제공일 외에 학교가 추가 운영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낙찰 단가로 계산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학교가 정산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수행 조직체계, 계약내역서, 투입인원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위탁급식영업신고증, 현장대리인 및 관리책임자 선임공문, 기타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2. 계약상대자는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5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로 인하여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규와 학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 중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운동부(축구) 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학교로부터 제공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요지를 즉시 학교에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식 종사원]

1.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 분야 유경험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3.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4.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종사원이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6.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식사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결원 발생 시, 해당 조리원 도급비 회수)

 7.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 채용한다.

 8. 종사원 명부(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책임자 선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2. 관리책임자는 축구부 식당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은 구매 증빙 서류 참조

 ○ 손해배상의 모든 물건은 사용기간 및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한 감가상각 월수를 산정하고 그 잔여 월 수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2.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외부 업체(외식 업체, 식당 등) 위탁(이용)하여 식사를 제공

   나. 대체 식사(샌드위치/우유, 김밥 등) 제공

   다. 도시락 제공 등

 3.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자재 및 비품집기를 반출 또는 파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 식자재 및 비품집기 반출(또는 파손) 적발 시 적용

   - 반출 식자재 구매 금액의 2배 배상

   - 비품 집기류는 구매 금액의 100% 배상(감가상각 제외)

 ○ 적발 횟수에 따른 조치

   - 1회 적발: 손해배상 및 경위서

   - 2회 적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지 예고(1개월)  


제12조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통지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4조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학교에 대가를 청구하고,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결과 각종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15조 [권리 의무 등의 양도금지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6조 [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 되어 계약조건(용역 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되는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다. 학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라.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서면 통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학교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20조 [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제안서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기준

100

 

객관적

평  가

(20)

o운동부 위탁급식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학교 4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2021년~2024년)

 5

10개교 이상

5

8~9개교

4

6~7개교

3

4~5개교

2

3개교 미만

1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인력수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5

10명 이상

5

5명 ~ 10명 미만

3

1명 ~ 5명 미만

1

o급식종사자 인력 전문성

- 조리사 및 영양사 자격증 보유 인력수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5

20명 이상

5

10명 ~ 19명

3

1명 ~10명 미만

1

사회경제적 기업 및 배려기업 우대

 -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5

 

우대 유

5

우대 무

0

 

주관적 평가

(80)

○급식 운영 계획

 -식단표, 식자재 구매계획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급식계획의 적정성

 -영양교육계획

 -기타 타 업체와 비교되는 특기사항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급식 위생·안전 관리

 -식품, 시설 위생 안전 보관 및 유지 계획

 -조리기구 및 시설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보존식 보관 여부

 -사고 발생 시 보상대책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제안업체 인력 보유 및 시설 안전관리 상태

 -조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계획 및 단전, 단수, 폭설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책

 -근무자 보건증 소지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급식 운영 평가 방안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법(사안별 처리방법들과 연락창구)

20

20

16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붙임 1-2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없음

없음

 

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숭실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호

건       명

 2025학년도 숭실고등학교 운동부(축구) 급식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통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재무제표증명원 포함)]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서식 2

 

제안서


                                                            

심사번호

기재란

 

   

 

 

숭실고 축구부 급식 전부위탁 용역

 

 

제       안      서

 

 

 

 

2025. □. □. 

              

 

업체명

                        (인)

 

 


숭실고등학교 운동부(축구)


급식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기구 및 인원, 시설, 자본금, 영업종목, 경영방침 등 회사개요

 나. 회사조직 및 대표 이력사항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재무제표(최근2년분) 또는 신용평가등급서-납세필증 첨부, 자본금 규모 증명서

 마.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실적확인서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 단가 및 식품비의 구성비율

     (단, 식재료비의 구성은 최소 65%이상 확보)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1월분 예시, 열량 및 영양소별 영양량 표시)

 라.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마.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인력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책

 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방법

 라. 조리기구, 급식시설, 비품관리 등 급식시설관리의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마. 배식방법, 배식 후 잔반 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바.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 포함

 사.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아.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이나 연락창구

4.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 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 공개 방법 및 계획

 다. 위탁급식 운영 결과 초과이익 환원 계획


5.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바인더 형태 금지)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급 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입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전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 비 소 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일식당 단 가

 

 

 



급식비 1일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일식당 단가(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5.    .   .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구분

성  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학교명

용역

기간

재적

학생수 

급식인원

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2년간)

급식단가

배식방법

비고

(급식개시년도)

○○○○년

상반기

○○○○년

하반기

○○○○년

상반기

○○○○년

하반기

 

 

 

 

 

 

 

 

 

 

 

 

 

 

 

 

 

 

 

 

 

 

 

 

 

 

 

 

 

 

 

 

 

 

 

 

 

 

 

 

 

 

 

 

 

 

 

 

 

 

 

 

 

 

 

 

 

 

 

 

 

 

 

 

 

 

 

 

 

 

 

 

 ※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최근 3년간 실시한 급식인원 8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2. 위탁급식 현황(20   .   .   . 현재)

식수인원

급식단가

종사자인원

비고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다. 대표자 성명 :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대표자             (인)

   ○ ○ ○ 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5.    .    .

 

        ○   ○   ○  학 교 장  (인)

서식 6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 입찰 건명 : 숭실고등학교 학교 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금             원 (금              원)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에 따라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숭실고등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대상은 학생 및 지도자로 하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축구부 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귀교의 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자만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시중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9

 

 보안각서 (낙찰자만 제출)


보  안  각  서




     본인은 숭실고등학교에서 운동부(축구) 급식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업무가 귀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숙지하고,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귀교의 업무 일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 내용·개인정보 등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과실 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근무자) 성  명 :                 (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낙찰자만 제출)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1. 용역명 : 2025학년도 숭실고등학교 ○○용역

    2. 용역기간 : 2025. 5. 1. ~ 2026. 2. 28.(10개월)

    3. 용역종사자                                                  (단위: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

보수지급예정일자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에게 매월 노무비       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숭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운동부(축구)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숭실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숭실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숭실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숭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숭실고등학교 운동부(축구) 위탁급식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5.   .       .



           위임자 생년월일 :

                            성        명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