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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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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3645-000 공고일시  2025/04/07 13:17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긴급)
공고기관 남양주도시공사 수요기관 남양주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지한(☎: 031-560-10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4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60,500,000 원
   
추정가격
1,055,0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52호 


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다. 사업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461-14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총 730일,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바. 용역금액 : 금1,160,5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분] 964,260,000원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 예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 개별통지)

   예산금액 및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4-5945호)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준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교통, 구조, 토질 ․ 지질, 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가격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이상)

 다. 본 용역의 측량, 토질조사 부문은 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용역 과업비율은 설계등 엔지니어링(82.54%), 측량(9.27%), 토질조사(8.19%)입니다.

   ② 측량, 토질조사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합니다.

 라. 경기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0점입니다.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 : 0점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시)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5년 4월 14일(월) 09:00~17:00

다. 제출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 개발사업2부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다산트윈타워 B동 8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및 등록만 가능(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마. 등록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지참)

      ③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원본대조필)

      ④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1부, 신분증 지참

      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한 경우 원본대조필 생략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③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7부(원본 1부, 사본6부)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

          사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본에 포함 제출,

           사본 5부는(업체명 미표기)별도 제출

      ④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⑤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hwp), 총괄표(hwp),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엑셀) 등

       ※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 제출바람.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가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평가결과 일정점수(87.5)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 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E-mail,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다.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의 전차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차용역 : 없음

  자. 제안서 작성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개발사업2부(☎ 031-560-1153),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경영지원부(☎ 031-560-1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질의는 E-mail(kbc2023@ncuc.or.kr)로 접수된 서면질의(질문서 서식 사용)에 한함

-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질    문    서

수    신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 개발사업2부

(Tel : 031-560-1153, E-mail : kbc2023@ncuc.or.kr)

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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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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