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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9062-000 공고일시  2025/04/07 13:32
공고명 2025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공고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수요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공고담당자 박자영(☎: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935,080 원
   
배정예산
142,935,080 원
   
추정가격
142,935,08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KFE2025-35호)

본 공고문은 입찰자가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필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참여자는 이를 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계약) 참여자 보안사항 준수 의무>

 

 

 

 

본 입찰(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엄숙히 준수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로 보안서약 동의 간주]

 

1.

본 입찰(계약)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영업, 재직 중은 물론 폐업,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2025년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단체보험

공고번호:

제KFE2025-35호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총액)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함. (우편입찰 불허)

- 적격심사를 통과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낙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동가입찰 시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낙찰자 결정)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공동수급 3개사 이내(대표社 포함) 인정)

세부품명/수량/단위:

과업지시서 등 참조

추정금액:

142,935,080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502명)

예정가격:

복수예가

보험기간:

2025. 5. 11. ~ 2026. 5. 11 (12개월)

보험가입내용: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24시간 연중 365일 보장

 

※ 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고용휴직자(기본형) 및 해외파견자 포함하여 보장

보험료 납부:  일시납

보험료 적용: 성별․보험유형별 평균연령에 따른 보험료 적용

▣ 입찰 주요 일정

입찰공고

과업설명회

가격입찰

개찰일시

’25.04.07

(월)

해당사항 없음

’25.04.14.(월), 09:00부터

’25.04.16.(수),

 11:00

’25.04.16.(수), 10:00까지

2. 입찰 참가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통, 개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입찰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전일까지 조달청에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을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참가는 본사 임직원으로서 1사 1인에 한함(중복참여 불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제출

3. 과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4. 입찰 일정 및 장소

 

입찰방법:

전자입찰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04.14.(월), 09:00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4.16.(수), 10:00

개찰일시: 

2025.04.16.(수), 11:00(예정)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시 유의사항

◆ 지급제한(면책사항)은 감독기관의 감독규정 및 보험사 약관에 따름

◇ 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낙찰된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및 보상처리 등 보험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며 우리 연구원의 보험 관련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본 입찰은 복수예정가격이 적용되며, 기초가격과 가입대상자 명단은 공개함

5. 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 6호]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보험금지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 평가 및 심사표, 기타 심사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적격심사 제출서류 (계속)

 

제출사항:

아래 문서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제출사항 세부 내역 ※ 각 1부 제출 (제출처 : jayoung@kfe.re.kr)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필수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2)

필수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 3)

필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필수

5)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해당 시)

필수

6)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7)

(나라장터 출력) 경쟁입찰참가자격증

필수

8)

연구원 퇴직자(정규직 이상) 고용 여부 확인서

해당 시

9)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해당 시

10)

보유 자격증, 면허증 사본 등

해당 시

7.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합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결정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적격심사 평가 결과에 대해 입찰자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이의 처리는 서약서(첨부 3)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처리 방법 결정 가능※ 단, 적격 여부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

8.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유의서 제5조(입찰보증금)에 명시된 방식으로 납부(발급)되어야하며, 현금 납부 방법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별도 문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의거 지체 없이 정해진 보증금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요청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함.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부 의무를 해태‧불이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입찰 진행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클린신문고(https://www.kfe.re.kr/report/intro?mid=a10307000000)를 통해 신고 바랍니다.

특정모델 지정 시 호환성이 보장되는 동등사양 이상 조건으로 납품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간(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표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함

○ 대표사는 분담(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보험 계약,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계약자 변동 등 제반 행정업무 일체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관련 문의 >

 

 

 

 [입찰 관련] 구매자산실 박자영 Tel: 042-879-6226 / Mail: jayoung@kfe.re.kr

 [과업 관련] 총  무  실 김영민 Tel: 042-879-5303 / Mail: kym33@kfe.re.kr

 

 

본 공고문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구원 「계약구매요령」(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참조)에 의함.

 

 

 

 

【첨부】 입찰관련 서류 일체 1부

   - 첨부1 : 입찰유의서 

   - 첨부2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첨부3 :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7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첨부1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당 연구원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한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는 입찰 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연구원이 정한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견본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본은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당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당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재입찰, 재공고 입찰) ①당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3회에한하여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낙찰자가 계약 시 제작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확약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의 차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연구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연구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연대보증) 연구원은 계약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의한 계약 품목의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위 항의 작업지연 등 기타 모든 손해의 배상시 기준 금액은 공인된 손해산정 법인의 산정 금액에 따르기로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연구원에 부정한 취업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5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제KFE 2025-35호) 적격심사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당사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2025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입찰 및 계약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인감증명서 및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확인)

   - 계좌번호(업체 등록 및 대금 지급)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입찰 및 계약 관리)

  3.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계약서류 보존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관련 수집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찰 참여 및 계약 사무 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