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공고 제2025-0326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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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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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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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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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원본부 관내 포장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양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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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 1,80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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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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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12.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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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업은 ‘설계설명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 지역제한,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 14:00 ~ 2025. 4. 11. 10:00
③ 개찰일시 : 2025. 4. 11. 11:00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①,③,④항 또는 ②,③,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의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여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되어야 함)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인제군에 소재한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하여 가능]
① 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②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인제군에 소재한 업체)
③ 대 표 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대표사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이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⑦ 우리공사 「공동계약 운용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 공사 「공동계약 운용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된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용역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보증금 : 해당사항 없음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과업지시서, 공동계약운용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① 본 용역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대상」입니다.
② 본 용역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 낙찰예정자(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50%씩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를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⑧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1]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확인서 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본 용역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⑪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정서 양식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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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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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강원본부 재무부(☎ 033-811-6025)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강원본부 도로부(☎ 033-811-6115)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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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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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강원본부 재무부장(☎ 033-811-6024)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강원본부 도로부장(☎ 033-81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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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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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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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강원본부)
- 주소 : (우)263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873(태장동 1889번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재무부
- 위치 : 영동고속도로 원주나들목 입구
2025. 4. 7.
한 국 도 로 공 사 강 원 본 부 장
[붙 임1]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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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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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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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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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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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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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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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귀하
[붙 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귀하
[붙 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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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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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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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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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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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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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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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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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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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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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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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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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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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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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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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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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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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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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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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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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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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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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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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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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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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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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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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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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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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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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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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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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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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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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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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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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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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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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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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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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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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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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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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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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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