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18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5년 「공정채용문화 확산」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5년 「공정채용문화 확산」 홍보용역
ㅇ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5. 12 12.까지
ㅇ 입찰대상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수정 가능
3. 입찰참가 자격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갖춘 자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➀ 입찰 참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➁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총 8부)
-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➂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➃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➄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➅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 4. 7.(월) ~ ‘25. 4. 15.(화)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제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1-1 출입구
ㅇ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4월 중순(일정 및 장소 별도통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ㅇ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ㅇ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ㅇ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1. 문의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6, 7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