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5 - 785호
춘향장학재단 공고 제2025-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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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5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위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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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용 역 명 : 2025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위탁 용역
❍ 연수기간 : 2025.07.17.(목) ~ 2025.08.03.(일)(여름방학 중 17박18일)예정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인원 : 31명(학생 28명, 장학재단 인솔자 3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
❍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세 포함)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공고기간 : 2025. 4. 7.(월) ~ 4. 21.(월) / 15일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제출일 : 2025. 4. 22.(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2) 제출장소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4층 교육체육과(☎063-620-5603)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 2025. 4. 29(화) 14:00 (예정)
2) 장 소 : 남원시청 2층 회의실(남원시 시청로 60)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3) 발표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PPT 발표 설명
4)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진행
5) 기 타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 추후 개별 통보(미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서류 미제출 포함)도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일체 무효 처리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라.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고, 별도의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바.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춘향장학재단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아.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남원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하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북 지역개발공채 2.5%와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타.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후 이의 신청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10. 문의사항
문의처: 춘향장학재단 (☎063-620-560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교육체육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재)춘향장학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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