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 2025 – 94호
전자입찰 공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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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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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397,309,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4. 7. 20:00 ~ 2025. 4.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5. 4.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규정 의거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업체(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한 : 4337)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내) 참가자격 서류 포함됨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의 사업구역(평수, 연해, 근해)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을 보유해야합니다.(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기재 선박 기준)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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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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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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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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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추정가격(361,190,000원)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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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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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4
4.8
4.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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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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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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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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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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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실적의 「용역 ‘입찰참가자격’」조건 기준(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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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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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이「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업’ 단독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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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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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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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이「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단독 또는 포함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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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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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제출확인: 02-3498-8555)
①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②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 결과(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각 1부(갱신이 완료된 최종본 제출)
④ 선박검사증서 1부
* 검사기관에서 최종 발급한 유효증서 제출(최종발급 증서가 아닌 경우 무효처리)
* 해양폐기물수거업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선박의 검사증서 제출
⑤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각 1부
* 제출받은 선박검사증서 유효여부 발급기관 조회 목적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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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 불허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됩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아.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2025년 6월 30일까지 한함),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차.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7162, 이시형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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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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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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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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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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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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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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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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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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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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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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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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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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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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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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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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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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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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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2025년 ㅇㅇㅇ ㅇㅇㅇㅇ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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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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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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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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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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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2]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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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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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4]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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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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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5]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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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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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박 명 :
◦선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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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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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귀사 선박의 검사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검사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선박 검사정보 항목 : 유효기간, 검사기준일, 검사종류,
검사사항, 검사완료일
선박 검사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참가자격 심사,
적격심사, 결과 발표 이용 후 파기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안함 □
※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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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선박검사 정보의 발급기관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선박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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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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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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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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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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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ㅇㅇㅇㅇㅇㅇ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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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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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2025. #. ##. / 000,00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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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업체명) 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 ㅇㅇㅇㅇㅇ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시공사로서, 아래의 계약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호간의 준수사항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 서류: 계약서, 설계서(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산출내역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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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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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ㅇㅇㅇㅇ(업체명)
대 표 자 : ㅇ ㅇ 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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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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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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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100% 이내(2025.6.30.까지 신청분에 한함)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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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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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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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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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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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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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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