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 제202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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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 업 위 치 : 속초시 영랑, 동명, 교동지역 일원
다. 용 역 개 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 역 범 위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금 액 : 금1,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사. 시 행 기 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아. 가격입찰예정일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예정일을 별도 통보합니다.(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평가”라 함)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03. 28.)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으로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아래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 4968)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2)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기계부문 :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4)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
5)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6) 지질조사 참여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 본 용역 측량과 토질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각각 참여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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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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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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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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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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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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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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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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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입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03. 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사.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4.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 교부(G2B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4. 15.(화) 10:00~17:00까지 ※ 제출기한 엄수(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장 소 :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시설팀(033-639-294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직접 방문제출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8부 별도 제출)
※ 별도 제출 8부 중 7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
- 자기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제출서류 일체(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포함한 내용 USB 별도 제출
※「지방자체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등록증 및 회원수첩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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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해당 시)
· 기타 참가자격 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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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최신 규정)」을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경쟁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실시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 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사업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가격입찰예정일은 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033-639-2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실(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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