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75호
2025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할『2025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1,499.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사업규모
1)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1식
2) 성과데이터의 시스템 로딩을 위한 포맷 변환 1식
마. 용역금액 : 금 4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사업 시행 기관 : 대구광역시(토지정보과)
3. 가격입찰 예정시기 : 추후 통지
4. 참가업체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촬영업과 영상처리업을 등록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참여도에 대한 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및 자료제출
가. PQ 평가기준(작성안내 포함) 교부 : 공고문에 게재로 갈음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25년 4월 16일 09:00∼18:00까지
다.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산격 청사)
라. 제출서류(우편접수 불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2)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 : 5부(별도 제본)
3) 업무중복도(PDF) : 1식(파일 제출)
4) 참가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6.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구광역시가 배부한“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86.49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 입찰참가자로 선정 통보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만, 일정점수(86.49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대구광역시가 공고한『2025년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촬영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자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46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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