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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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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1416-000 공고일시  2025/04/08 13:25
공고명 2025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송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고담당자 김지혜(☎: 070-4056-87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0,916,8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송 용역 





2025. 1.



시청자사업본부

미디어접근부

부  장  채지혜

02)6900-8351

주  임  김서연

02)6900-8353


그림입니다.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7




 Ⅳ. 제안서 평가                                                         11



 

 Ⅴ. 첨부                                                                      15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일반사항


 o 사 업 명 :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송 용역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5. 6. 30.(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접수 마감 시)


 o 사업예산 : 금 일억일천만원정/ ₩110,000,000(부가세 포함)


 o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목적


 o ’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 TV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디자인·인쇄) 및 배포(포장·배송) 필요


다.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Ⅱ. 제안 요청 사항’ 참조


 o 안내홍보물 디자인 총 7종


  - ①포스터, TV기능 안내문 ②엑스배너 ③테이블배너 ④신청서 일체(안내문, 작성요령,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점자안내문(별도 디자인 불요) ⑥우편발송용 대봉투 ⑦카드뉴스


 o 안내홍보물 인쇄 및 포장


  - 안내홍보물 ①~⑥까지 각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인쇄


 o 전국 지자체 배송


  - 전국 249개 지자체 맞춤 수량 포장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안내홍보물 배송



라. 추진일정



절차

 

일정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2025. 2월

 

조달청

 

용역 입찰공고

 

 

 

 

 

제안접수마감

 

2025. 2월

 

조달청

 

제안서 접수마감

 

 

 

 

 

평가․선정

 

2025. 2월

 

재단, 조달청

 

제안서 평가

 

 

 

 

 

기술 협상

 

2025. 2월

 

재단, 제안사

 

 기술협상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2025. 3월

 

조달청, 재단,

제안사

 

계약체결 


 ※ 세부 일정은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사항

1. 디자인


 o 구성‧내용은 재단이 제공한 기본 사업자료를 바탕으로 수행업체가 디자인 시안 2개 이상의 제안이 가능해야 함


 o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문자) 그래픽(이미지, 아이콘)을 적절히 활용해 알리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디자인해야 함


 o 모든 제작물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감, 글씨 등이 통일감 있어야 함



2. 인쇄


 o 디자인 별 세부 제작 사양을 준수하여 인쇄해야 함


 o 점자 안내문은 재단에서 별도로 제공한 원고를 점자로 인쇄해야 하며, 사전에 공인된 점자 검수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필수적으로 인증받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점자 검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수행업체에서 부담함


 o 우편 발송용 봉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휘장을 삽입하여 제작해야 함


  - 로고 및 문구 삽입 시 크기 및 모양, 여백, 배열구성 등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전반적으로 통일감을 유지해야 함


  - 시각용과 청각용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시각장애인용 문구 : 시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 재중

    ※ 청각장애인용 문구 :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 재중


항목

규격

지질

수량

비고

신청서 일체(안내문, 작성요령,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A3

120모조

90,000장

4도양면/반접지/미싱

TV 기능 안내문

A4

120스노우

90,000장

4도양면

점자안내문

A4

150모조

45,000장

1도단면/점자

봉투

33*24.5cm

120g크라프트

90,000장

1도단면

포스터

B3

150아트

9,000장

4도단면

X배너

60*180cm

패트

2,300개

거치대 포함

테이블배너

13*17cm

 

6,000개

 

카드뉴스

 

웹이미지

1식

6장 내외

※ 인쇄 및 제작 사양, 수량은 추후 재단과 협의로 변경 가능


3. 분류 및 배송


 o (포장 방법) 시각장애인용 및 청각장애인용 홍보물 세트를 제시한 구성에 맞게 포장 및 분류해야 함


 o (배송 방법) 재단이 제공하는 지자체별 수량에 맞게 분류하고 249개 시군구 지자체 주소로 배송


  - 시·군·구 홍보용 및 주민센터 홍보용 인쇄물을 각각 분류하여 배송


  - 포스터 및 배너는 망가지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 후 배송


항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지자체 비치용

신청서 일체(안내문, 작성요령,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5,000

45,000

10,000

TV 기능 안내문

35,000

45,000

10,000

점자안내문

35,000

-

10,000

봉투

35,000

45,000

10,000

포스터

-

-

9,000

X배너

-

-

2,300

테이블배너

-

-

6,000

카드뉴스

온라인 게시

※ 점자 제작 시, 인터포인트형 점자판 사용 권고하며, 점자 검수 필수


□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1. 디자인


 o 고안된 디자인은 리플릿, PPT 등 다른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디자인 개발 도구 관련 자료 제공 요청 시 원자료를 제공해야 함


 o 디자인에 사용되는 자료(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글꼴 등)가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든 자료의 작성‧활용에 있어 수행업체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모든 분쟁의 책임은 수행업체에 귀속됨


 o 산출물은 재단의 최종 확인 시까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출물의 저작권은 수행업체 공동소유로 함


 o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만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인력은 재단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에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o 인포그래픽의 구성 및 내용 등은 수행업체가 콘텐츠에 따라 제시하고, 추후 협의로 결정


2. 인쇄·배송


 o 모든 제작물은 재단이 제시하는 인쇄 사양을 준수해야 함


 o 인쇄 및 제작 사양, 수량은 재단과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최소 기준으로 작성됨


 o 수행업체는 크기 및 용지, 품질 등 변동이 있을 시 홍보물 제작 관련 사항을 허용범위 내에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함


 o 인쇄의 오류(오·탈자, 식별곤란, 품질저하 등) 발생 시 재단은 재제작‧인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o 우편 홍보물 인쇄 또는 배송 시에 누락이 발견될 경우, 추가 처리비용(추가 인쇄 및 배송) 일체는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해야 함


 o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했기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재단에 공유하여야 함

3. 기타사항


 o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한계를 명확하고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함


 o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완료 전에 사업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검수를 신청하여야 함


 o 과업 수행과정에서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재단의 자료 요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 후 보완사항을 반영해야 함


 o 수행업체는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회의 개최 등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야 함


 o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함. 기간 동안 공급된 안내홍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o 수행업체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o 수행업체와 수행업체가 고용한 사무원 등은 재단과 관계기관의 보안 규정 및 상위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재단은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음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관리 감독을 위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시행할 시, 이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함


 o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내용상 중요한 수정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함



 o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후처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o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코드 1517 또는 1518을 등록한 자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o 계약 완료 후 정부의 조치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o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o 제안사는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한 뒤에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o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규격

  o 제안서는 PDF 파일의 형태로 다음의 규격에 맞춰 작성 해야함

   - 문서작성기 : 한글,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 용 지 규격 : A4

   - 분      량 : 제한 없음

  o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작성을 권장함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의 처음에 색인을 첨부하고, 모든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고

  I. 기관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사 재정현황(기업신용평가등급 등)

4. 참여인력 구성

 

  II.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의 이해도 및 인지도

2. 디자인 및 인쇄부분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디자인 컨셉, 제작방향 등 제시

3. 포장 및 배송부분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포장방식 및 배송처리 계획 등 제시

4. 문제발생 시 사후처리 계획

 


4.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o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본 제안요청서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보안요청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o 제안서에 언급된 산출비용은 사업 수행기간동안 유효해야 하며, 제시된 비용단위는 원화이고, 제반비용 등을 포함함

 o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시한 제안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 제출

 o 제출 관련 정보 : 입찰 공고서 참고

 o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방법은 입찰 공고서를 준수하며,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 및 이메일을 통하여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기준 3일전까지 가능)

 

o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정성적

제안서

 - [별표1] 제안서 작성순서를 참조

    ※ 별지서류 포함 및 필수 제출사항(제안요청서 마지막장) 확인 바람

발표자료

 - 제안발표회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안서

부속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 참여 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비밀유지각서 [별지 제3호 서식]

 - 합의각서[별지 제4호 서식]

 -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6호 서식]

 - 보안각서 [별지 제7호 서식]

 - 시청자미디어재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해당 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 (해당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인증서

 -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1)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내용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3)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등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2. 평가개요

 1) 평가방식: 발표평가

 2)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3) 발표시간 순서: 업체당 30분 내외(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


  - 제안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참여자수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2. 평가기준


 1) 기술평가 : 득점(80%)


 2) 가격평가 : 득점(20%)


 3) 기술평가 업체평점 산정방식


  - 8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평가하고, 최고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


  - 심사평가위원이 업체별로 부여한 평가점수의 합을 평가위원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정

업체평점 = (평가위원 총 합산점수) / (평가위원 수)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4)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 80점 만점 기준 68점 이상*인 업체

     * 배점한도의 85% 이상



 5)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6) 계약대상자 선정


  - 계약대상자들의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


  - 종합순위가 1위인 업체부터 기술협상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합의되면 후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함



 7) 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규정,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10) 협상결과에 대한 조치


  - 협상이 완료된 뒤 그 결과는 개별로 통보하고, 통보일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5)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하여 종합평가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기술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o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기준

(평가 상세 기준 하단 참조)

20

정성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

o 제안요청 내용 이해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25

제안내용의 적정성

o 수행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수행 방법, 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디자인의 완성도 및 가독성

- 완성품의 품질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

- 과업 추진 관련 제약조건 등 고려 여부 등

25

조직 및 운영

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업자 조직 및 인원 현황

- 사업 전담 인력 편성의 적정성

- 용역 참여인원의 전문성과 과업수행 경력 등

15

프로젝트 관리

o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

- 전체 및 항목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o 결과물 완성도 및 사후지원

- 인쇄물 감수 및 등 품질보증방안

- 문제발생 시 대처방안

15

합 계

100

 o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 ‘매우양호·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점수 측정

평가항목(정성)

점수구간

- 사업에 대한 이해

- 제안내용의 적정성

매우양호(25~23점), 양호(22~20점), 보통(19~17점),

미흡(16~14), 매우미흡(15점 이하)

- 조직 및 운영 인력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

매우양호(15~13점), 양호(12~10), 보통(9~7),

미흡(6~4), 매우미흡(3점 이하)

(참고) 업체의 안정성 및 신용 정도 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0%

B+, B0, B-

B-

B+, B0, B-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유지각서

[별지 제4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시청자미디어재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표 1] 제안서 작성순서(필수사항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재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송 용역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재단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대표자는 낙찰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5호 서식]


 

    약    서

 

회   사  명 :

주 소(소재지)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안내홍보물 제작 및 배송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심사(평가)방법·기준 및 심사(평가)절차,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민․형사상)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에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단”에서 “용역” 수행 중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소속회사주소 :

      근 무  기 간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시청자미디어재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퇴직자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자

비 고

 

 

 

 

 

 

 

 

 

 

※ 작성대상: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표 1]


제안서 작성순서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비고

  I. 기관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사 재정현황(기업신용평가등급 등)

4. 참여인력 구성

 

  II. 사업 추진 기본계획

1. 사업 관련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2.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계획

 

 Ⅲ. 사업수행 상세계획

1. 안내홍보물 제작 및 인쇄 관련 상세 운영계획

2. 포장 및 배송 관련 상세 계획

3. 문제 발생 시 하자보수 및 사후처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