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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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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3734-001 공고일시  2025/04/08 17:53
공고명 2025년도 차량 및 장비 보험가입(긴급)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강종구(☎: 061-740-10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225,880 원
   
배정예산
23,225,880 원
   
추정가격
23,225,88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216-3호


차량 및 장비 보험가입 입찰 재공고 [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기초금액

보험기간

가입대상

보장내용 및 조건

2025년도 차량 및

장비 보험가입

23,225,880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2025.04.21.

(24:00부터)

~

2026.04.21.

(24:00까지)

관용 차량

및 장비 47대

별첨 참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08. 18:00 ~ 2025. 04. 14. 10:00

개찰일시 / 장소: 2025. 04. 14. 11:00 입찰집행관 PC

  ※ 추정가격 : 23,225,88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3828) 업종으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가능)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마.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조달법」제1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및 낙찰자 선정까지 진행하며, 계약은 서면(보험청약서)으로 실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의 취소 및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6의3호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라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전자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별표6: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47.995%입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제출 및 적격심사대상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받은 날부터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바.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낙찰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해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취소공고,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설계서 열람 및 용역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061-740-1045), 기타 내용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61-740-10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8.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본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