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5-856호]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
본 용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부여군 재무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이후에 관한 사항(착수 및 완수,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등)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
사 업 명
|
가덕 대선 내대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GIS DB 구축용역
|
총사업비
|
금275,140,000원
|
입찰개시
|
2025. 04. 14.(월), 10시
|
도 급 액
|
금275,140,000원
|
입찰마감
|
2025. 04. 16.(수), 10시
|
추정가격
|
금250,127,273원
|
개찰일시
|
2025. 04. 16.(수), 11시
|
부 가 세
|
금25,012,727원
|
개찰장소
|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
기초금액
|
금275,140,000원
|
|
|
참고
|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
나. 위 치 :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내대리, 남면 대선리, 금천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조사 및 측량 L=17.69km,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L=17.69km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도급) : 불허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 열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69)
6. 입찰 보증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 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평가합니다.
1) 인정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공간정보협회 성과심사를 득한 건)
2) 평가대상 인정규모 : 금83,375,757원(1건 용역의 하한금액, 추정가격)
3) 평가대상 평가기준 규모 : 금250,127,273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041-830-2669)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계수 평가 기준
- 동일종류 용역 : 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에 한하며 준공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시 참여기술인 이행실적증명서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바.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군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45%)과 유동비율(159.25%)을 적용합니다.
3)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인정여부는 사업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설계서, 공사내용 열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6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4. 8.
부여군 재무관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