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3623-000 공고일시  2025/04/08 18:01
공고명 2025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설치·운영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고담당자 김상기(☎: 042-724-75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8,940,000 원
   
배정예산
70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36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79

FAX. 0505-480-1158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관 리  번 호 : R25DC00020822

        용   역   명 : 2025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설치·운영

        개 찰  일 시 : 2025. 04. 22.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20822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1.3. 용 역 명 : 2025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시설 설치·운영

  1.4. 용역현장 : 경기도, 인천, 경상북도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1.6. 용역예정금액 : 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 부가가치세 63,636,364)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배점한도 중 제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 4. 29.]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입찰참가자격 : 4.1.1.의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업종코드: 5548)을 등록한 자
②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업종코드: 1513)을 등록한 자

  4.2. 평가방법

   4.2.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입찰을 진행합니다.

   4.2.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이때의 “사업수행능력”은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평가서는 우편(우체국택배가능, 일반택배불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선정 평가서 재중” 및 담당자명 표기)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명시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기준 :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용역실적,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2.4. 참여기술인 평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토양환경 

1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양환경 

1

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토양환경 

1

평가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입니다.

  (참여기술인 미배치 및 자격 미달자는 실격처리 대상임.)     

* 참여기술인 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 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와 관계없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화 업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 업무, 토양·지하수 오염확산방지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2.6.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정화 업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오염정화 업무, 토양·지하수 오염확산 방지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4.2.6.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5. 04. 21.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5. 04. 21.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18. 00:00 ~ 2025. 04.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3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04.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전화 070-4056-7579)

   10.1.3.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담당 (전화 032-590-381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