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5-0154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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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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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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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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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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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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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2025.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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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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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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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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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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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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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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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 일반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공동도급의 유형(분담이행, 공동이행) 중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
나. 용역개요 :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301 ton 위탁처리 용역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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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화) ~ 2025.04.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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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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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목) 10:00 ~ 2025.04.14.(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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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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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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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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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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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종합처분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건설공사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건설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 가능(「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예규 제734호)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허함.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임.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는 적격업체 평가대상임.
나.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3호(「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설비·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고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04.13.(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2025.1.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 [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하므로 입찰공고 자료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결과 90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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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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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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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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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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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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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활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당 현장 주변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평균운반거리 산출기준 = 30km)
※ 당초 설계거리보다 감소될 경우 감 정산하며, 증가되는 경우는 당초 설계거리를 적용
바. 입찰유의사항
※ 본 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당해 용역의 적격심사항목의 “최종처리” 평가요소는 별도의 평가없이 만점 처리하고,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도급 구성원의 대표사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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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적격심사시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이 적용되므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해용역” 기준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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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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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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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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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3,019
|
원
|
중간처리
|
불연성, 혼합
|
41,759,235
|
원
|
나)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계약일・계약기간・실적금액 (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다) 민간회사 용역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원본대조필)하여야 하고 민간회사 용역실적 인정은 동 기간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최근 3년간”이라함은 회계년도 기준 2022년~2024년을 의미합니다.
3) 당해용역 수행능력, 신인도 및 결격여부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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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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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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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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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
|
-
|
%
|
불연성, 혼합
|
29.24
|
%
|
중간처리
|
가연성
|
-
|
%
|
건설폐재류
|
-
|
%
|
불연성, 혼합
|
70.76
|
%
|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당해 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및 1일평균 처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기준량
|
1일평균 수집・운반량
|
가연성
|
-
|
ton
|
건설폐재류
|
-
|
ton
|
불연성, 혼합
|
5.017
|
ton
|
1일평균
처리량
|
가연성
|
-
|
ton
|
건설폐재류
|
-
|
ton
|
불연성, 혼합
|
3.344
|
ton
|
5)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법정 정산과목 반영 및 정산 준수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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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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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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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납입확인서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심사포기서(자기평가표를 포함한 공문)를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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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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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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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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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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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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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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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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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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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과업지시서)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내용은 해당용역 공고 시 첨부한 입찰공고 자료 일체로 갈음합니다.
아. 본 용역의 물량 및 적격심사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및 적격심사 등 : 02-3410-8931(건설사업본부 건축공사부)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등 : 02-3410-7197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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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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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