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5- 671호
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서천하류좌안)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에서 시행할 「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서천하류좌안)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영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서천하류좌안)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사업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환경사업소
다.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국‧공휴일 포함)
마. 총사업비 : 금1,9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04월 예정(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단, 전기부문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함(지역업체 참여도 비율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81151604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가능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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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3)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으로 권장합니다.
4).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과업여건 변화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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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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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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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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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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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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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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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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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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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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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5. 4. 18.(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영주시 환경사업소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6부[원본 1부, 사본 5부(업체명 미표시)]
※USB 1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영주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1점(배점한도)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영주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영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영주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7.14.) 제11조에 따라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차.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도팀(☎054-639-7277)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