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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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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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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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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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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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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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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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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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읍 도시재생 SW프로그램 통합운영 용역(창업지원 및 수제맥주 브루어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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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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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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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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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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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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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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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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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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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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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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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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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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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차수)으로 1차분 기초금액은 100,000,000원, 기간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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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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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경리팀 류연호
(☎ 061-830-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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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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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도시재생팀 주재민
(☎061-83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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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이 진행될 시, 각종 규정이 개정·시행될 경우 공고일 기준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규정의 부칙에 시행·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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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 공고일 전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서비스디자인분야) (업종코드 6868)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2) 창업경진대회, 창업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 서비스디자인분야 운영 실적을 보유한 자
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휴·폐업, 영업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있는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다음과 같이 공동계약(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할 것 (단, 대표사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가능함)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구성원을 구성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 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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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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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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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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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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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0:00 ~ 17:00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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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건설과(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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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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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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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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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해야하며, 서류에 대해 우편·택배·fax·인터넷·이메일 제출은 불허함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은 업체당 1건(복수 제출 불가)으로 한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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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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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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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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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3층 흥양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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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전 30분전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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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유선 통보
가. 평가방법 : 제안서 및 발표(ppt)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 설명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나.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붙임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고흥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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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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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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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시, 별지의 계약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작성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바라며,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고흥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사업내용 및 제안서 제출·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건설과(☎061-830-543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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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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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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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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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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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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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 약 서
○ 사 업 명 :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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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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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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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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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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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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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흥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고흥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흥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흥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고흥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흥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4】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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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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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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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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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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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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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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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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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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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제출 및 사유 발생시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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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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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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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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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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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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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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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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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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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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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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