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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960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09 07:41
공고명 개좌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담당자 임국순(☎: 051-888-22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1,500,000 원
   
배정예산
291,500,000 원
   
추정가격
265,0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44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개좌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라. 기초금액 : 금291,500,000원(추정가격 265,000,000원, 부가가치세 26,500,000원)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550-725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4.11.(금) 09:00 ~ 2025.4.15.(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5.4.14.(월)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4.15.(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4.15.(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긴급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실시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해당 등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550-725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평가서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참여 업체 등록시 제출서류(평가서 저장 USB 포함)

     가) 용역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전문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대리인 등록시 추가제출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제출 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마. 입찰 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 용역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4>, 부산광역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개좌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 (박성욱, 051-550-7253)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인장 및 증빙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가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사업소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1) 과업내용 문의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3팀(☎051-550-7253)

      2)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대금지급 등) :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리팀(☎051-550-7234)

      3)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051-888- 2242)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