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중학교 공고 제2025-7호
2025학년도 2인 이상 전자 견적 제출 수의 계약 안내 공고
2025. 04. 09.
고명중학교장
|
|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명중학교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
나. 수련활동기간 : 2025년 5월 14일(수)∼ 2025년 5월 16일(금) (2박 3일)
다. 수련활동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수련원
라. 참가예정인원 : 총154명(학생 146명, 인솔교사 8명)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정산함.
2) 교사 참가비용은 항목별로 산출하여 별도 계약함.
마. 기초금액 : ₩41,610,000원(금사천일백육십일만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내역 : 학생 285,000원×146명 = 41,610,000원
(단, 인솔교사는 학생과 등등 금액으로 숙박비, 식비만 산출함)
바. 경비내역 : 숙식비(2박7식), 시설이용비, 교육비, 부가세,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사. 감염병 관련 :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별도 차량(검사 또는 확진자 이동용) 대비, 및 감염병 관련 예비비 편성
아. 천재지변이나 기상 상황에 따른 대책 사항
1)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련 활동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수련 활동 도중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해야 한다. 우천 시에 대한 대처방안(우의 제공 또는 실내 프로그램 대체)을 제시한다.
2)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서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체 실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2. 전자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숙박비, 식비, 교육비, 레이크레이션 진행비, 수련활동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2인 이상 견적제출(총액)이며,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적용) 낙찰제,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입니다.
다. 전자견적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04.14.(월) 9:00 ~ 2025.04.16.(수) 16:3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17.(목) 10:00
고명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 학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록된 업체로 영양사를 직원으로 보유한 업체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여성가족부 시설종합평가결과 적정 등급이상 업체
바. 최근 2년 이상 수련활동 용역 유 경험 업체(차후 실적증명서 제출)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붙임1], [붙임2]) 과업 설명서와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참가신청 :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수의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밥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찰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투찰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 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 내 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견적서(가격산출내역서) - 숙식비, 시설이용비, 교육활동비 등 세부 내역 명시
2)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일정표(프로그램)
3)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식당의 규모 등)
4)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5)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필수안전교육이수증 포함), 재직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결과서(2025년)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및 급식위생점검표 사본
7)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가 입증명서 사본,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등
8)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9)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10)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도장 날인)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3) 조리사 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4) 소방안전점검표 및 전기안전점검표 사본(참여일 기준 직전 실시실적)
15)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서 사본 및 인증프로그램 확인서 사본
16)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실시현황 확인서(2025년)
17)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명기)
18)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재난대피 안내서
19) 최근 2년이내 수련 활동 실적 증명서 사본
마. 낙찰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답사 시 본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환경을 확인하고, 우리 학교의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 있으며 차 순위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의거 첨령계약이행각서(업출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전자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학교 견적에 활용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은 고명학교중학교 홈페이지 게재하고 기타 견적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926-2837)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붙임 1]
2.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2]
[붙임 1]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고명중학교
1. 건 명: 2025학년도 고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참가예정인원: 154명(학생146명, 인솔교사8명)
※ 참가학생 및 지도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3. 수련활동기간: 2025년 5월 14일(수) ~ 16일(금) (2박 3일)
4. 장소 및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5.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1) 숙박비(2박), 식비(7식), 시설이용료, 교육비 등에 대한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2)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동샤워장, 냉난방시설. 학생들의 건강편의를 위한 보건실 등의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온수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각 객실에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4)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구분지어야 하며, 본교 학생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여야 한다.
5)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 공간이 있어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체로 우천 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강당 및 실내공간에 우리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숙박 기간 학생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안전요원(청소년활동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학생 30명 당 1인 이상).
다. 식사
1)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1인 7식을 제공하며, 식사는 기준영양 칼로리를 만족하고 신선한 재료와 위생적인 상태에서 조리된 음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적기에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취식할 수 있어야 한다.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보관)
3) 한 테이블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라.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 일정: 학교가 제시한 주요 활동을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반영하여 고명중학교와 기본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고명중학교에 제출한다.
- 프로그램 운영시 타 학교, 타 학년과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2) 수련활동 일정 변경
① 고명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고명중학교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③ 감염병 및 고명중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업체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로, 여성가족부 주관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4) 위탁수련활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원외 교육활동 포함)
바. 낙오자의 처리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고명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프로그램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수련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명중학교 수련활동 인솔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여행일정 변경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참가 학생 수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정산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 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1) 견적서(가격산출내역서) - 숙식비, 시설이용비, 교육활동비 등 세부 내역 명시
2)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일정표(프로그램)
3)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식당의 규모 등)
4)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5)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필수안전교육이수증 포함), 재직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결과서(2025년)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및 급식위생점검표 사본
7)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등
8)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9)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10)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도장 날인)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2)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3) 조리사 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4) 소방안전점검표 및 전기안전점검표 사본(참여일 기준 직전 실시실적)
15)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서 사본 및 인증프로그램 확인서 사본
16)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실시현황 확인서(2025년)
17)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명기)
18)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재난대피 안내서
19) 최근 2년이내 수련 활동 실적 증명서 사본
[별첨]
가격 산출내역서(예시)
○ 건 명 : 2025학년도 고명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단위 : 원]
|
구 분
|
단가
|
단위
|
인원
|
금액(학생)
|
금액(교사)
|
비고
|
숙박비
|
|
2박
|
|
|
|
|
식사비
|
|
7식
|
|
|
|
|
시설사용료
|
|
2박3일
|
|
|
|
|
교육비
|
|
2박3일
|
|
|
|
|
합계
|
학생
|
원 × 146명 = 원
|
교사
|
원 × 8명 = 원
|
합계
(학생+교사)
|
원
|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고명중학교
제1조(총칙) 고명중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련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 갑”과 “을”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학생수련활동의 활동일정,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연기 및 취소)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재난안전법 제1장 3조(정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제5조(숙박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경기도 소재의 숙박시설로 정한다.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화재보험, 영업.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는 시설 기준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숙박 숙소의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 활동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학생들이 편리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면 및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⑧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 당
배정 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하여 관련 서류(과업설명서 참고)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활동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 등은 피하여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수련활동 중 식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7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수련활동기간은 우리학교 수련학생이 수련원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모든 수련활동을 종료하고 모든 학생이 차량에 탑승 완료된 시점까지이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이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련활동 인원) 수련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제11조 수련활동경비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고명중학교 수련활동 인솔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위탁수련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12조(수련활동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인솔교사 여행경비) ① “을”은 본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제14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5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수련활동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기타) ① “을”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수련활동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고명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