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중학교 공고 제2025-04호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9.
문일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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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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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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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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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나. 용역내용: 기초금액은 학생 115명 × 5O0,000원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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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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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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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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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7,500,000원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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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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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
(교사 8명, 학생 115명)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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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 2025. 6 .13.(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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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참가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시 여행지별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다. 여행경비 산출내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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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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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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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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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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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1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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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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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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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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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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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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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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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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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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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3대 가능한 출고 5년 이내 대형버스(45인승)
-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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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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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안전요원
및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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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 안전요원 각반 1명 총 6명 및 야간 안전요원 3명
*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요원 교육 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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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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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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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비(야식) 1인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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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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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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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의료비 및 기타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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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원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각 조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 용역 계약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문일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문일중학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합니다.
5)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팀별 차량 및 인원수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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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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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및 학생/교사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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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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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체험(설악 워터피아), 엑티비티체험(가리산레포츠, 다이나믹메이즈, 해담마을체험)
지역문화체험(삼양라운드힐)
괄호( ) 안은 필수 활동 및 이 외 활동
* 천재지변 대비 상응하는 체험활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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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115명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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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행사추천코스로 일정을 제안하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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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일 기준으로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아. 숙박: 숙박업체 발행 예약확인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규격)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
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년 이내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 용역수주 경험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dmf TARGET=_self>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 04. 0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9.(수) ~ 4. 15.(화) 11:00까지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의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9.(수) ~ 4. 15.(화) 11:00까지
※ 평일: 09:00~16:00. 마감시간 엄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장소: 문일중학교 행정실(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45)
※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
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
초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소규모 테마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재표 1부.
11) 각서 및 확인서 각1부.
1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5.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설명회일시: 2025. 4. 16.(수) 15:30, 문일중학교 2층 회의실
나. 제안서평가: 2025. 4. 21.(월) 15: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후 2025. 4. 22.(화) 14:00 입찰진행관 PC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 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 5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규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 중 예정가격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입찰의 성립 및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본교
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을 무효화 합니다.
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고 차순위 입찰자를 계약 대상자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
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2-802-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용역 제안 1부.
3.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 1부.
4. 실적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1부.
7.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교육 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에 한함] 1부.
10. 안전운전 서약서[낙찰자에 한함] 1부.
11.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교육 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낙찰자에 한함] 1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1부.
2025. 4. 9.
문 일 중 학 교 장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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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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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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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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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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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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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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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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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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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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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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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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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중학교 공고 제2025 - 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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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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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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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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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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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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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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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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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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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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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문일중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문일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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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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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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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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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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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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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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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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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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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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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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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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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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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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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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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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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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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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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체험학습여행)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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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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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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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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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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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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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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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 이내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수행 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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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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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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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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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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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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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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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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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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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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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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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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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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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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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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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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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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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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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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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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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나. 숙박시설
1) 일반 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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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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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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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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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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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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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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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ooo (신축 및 개축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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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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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층: ooo 명, o층: ooo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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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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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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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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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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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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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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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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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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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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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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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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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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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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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라. 차량 운행
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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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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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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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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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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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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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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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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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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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기타 안전대책 기재
마.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사망
|
금액(단위:천원)
|
|
|
|
|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 식중독 ․ 도난 ․ 분실 ․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레크리에이션 및 프로그램 등)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일중학교장 귀하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전세버스 3대(45인승)
나. 여행일정은 교육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로 제외할 수 있다.
라.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3대 대형버스(45인승 버스 가능)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 7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5년 이상인 친절하고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3대씩 조를 편성하여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 지양).
5.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은 경기도에 소재한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학생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4성급 이상의 호텔형 숙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곳 3곳으로 한다.
나. 숙소는 1곳으로 한다.
다. 숙소의 침실 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침구는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4식을 제공하며, 아침은 숙소식, 이외에는 현지식으로 한다.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다.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차 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나. 숙박업소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8.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9.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기술
능력평가
|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
12
|
10
|
8
|
6
|
|
경영상태
(12점)
|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12
|
10
|
8
|
6
|
|
인력보유
(11점)
|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
|
|
|
|
|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주관적
평가
(65점)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
|
|
|
|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10
|
8
|
6
|
4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
|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5
|
4
|
3
|
2
|
|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
5
|
4
|
3
|
2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
|
|
|
|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
5
|
4
|
3
|
2
|
|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5
|
4
|
3
|
2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
|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
|
4
|
3
|
2
|
|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국외 포함) 2020~2025 실적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①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지도자 자격증 사본 제출
주3) 신용평가등급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②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③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의 평점은 제안서 평가표의 배점기준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6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2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문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7
|
|
입찰 참가자격 및 징계사항 확인서 (낙찰자에 한함)
|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문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8
|
|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
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문일중학교
제1조(총칙) 문일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교육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 여행 장소는 강원권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 여행 일정은 2025년 6월 11일(수) ~ 2025년 6월 13일(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 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 123명(학생 115명, 교사 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교육여행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일정표에 의한 숙박비(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우등 대형버스(45인승 가능)3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가이드, 레크레이션, 의료비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을”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교육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 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리조트 등 포함)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교육 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체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⑥ 식사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식사에 의한 식중독 사고 등의 발생이 없도록 청결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차량) ① 교육 여행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반드시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최신형으로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현지 수송차량(운행기록장치 장착)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함).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전 차량이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또한, 출발 전 운전자(교통법규 미준수, 졸음운전 등)와 학생(안전벨트 착용, 탑승 예절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현지 이동 차량 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문일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 한다.
⑧ 운행차량은 “2025학년도 문일중학교 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레크레이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레크레이션 강사(유자격자)가 진행하며,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교육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문일중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경기도에서의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문일중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교육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하고,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
은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
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 관람지
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비용 부담 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시행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해당 인원을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한다.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35명, 인솔 교사 1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 변동, 학교 측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요원)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교육여행 출발지(문일중학교 및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도착지(문일중학교 및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여행 도중, 교육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따라 교육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게을리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03.1.2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교육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문일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문일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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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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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2025 . .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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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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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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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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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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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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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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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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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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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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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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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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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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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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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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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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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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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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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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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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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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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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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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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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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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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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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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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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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 여행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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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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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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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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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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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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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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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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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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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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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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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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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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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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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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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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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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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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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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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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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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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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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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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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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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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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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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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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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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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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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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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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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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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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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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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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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당
식비
|
□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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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활동비
|
레크리에이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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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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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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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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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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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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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7
|
학생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
|
8
|
진행 수수료
|
|
|
|
|
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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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유상부담자)
|
◈ □원 / □명
|
|
|
인솔교사
|
◈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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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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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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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문일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여행 위탁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1. 교육여행 및 보험가입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5
문일중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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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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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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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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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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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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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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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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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문일중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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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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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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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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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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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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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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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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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 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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