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박물관 공고 제2025-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 천안홍대용과학관 천체투영관 돔 영상물 임차 용역
나. 규격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천안홍대용과학관 내(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마. 임차기간 : 납품일로부터 2년 이상
바. 기초금액 :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업자일 경우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4. 09.(수) 14:00 ~ 2025. 04. 17.(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17.(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시간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별도 통보 없음:제출자 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납품하려는 영상물의 저작권 또는 배급권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천안박물관(041-521-2885), 감사담당관실(041-521-2041),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가. 공고 및 계약관련 : : 천안시 천안박물관(☎041-521-2885)
나. 사업 관련 : 천안시 천안박물관 천안홍대용과학관(☎041-521-353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09.
천안시 천안박물관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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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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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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