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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5280-000 공고일시  2025/04/09 11:34
공고명 GICC 2025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PCO) 입찰 공고
공고기관 해외건설협회 수요기관 해외건설협회
공고담당자 최수정(☎: 02-3406-11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80,000,000 원
   
추정가격
9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GICC 2025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PCO) 입찰 공고


 해외건설협회는 GICC 2025 개최를 위한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PCO)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5

  * 행사일 : 2025.9.16.(화)~9.17(수), 9.18(목) : 산업시찰

  * 장소: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결과보고 포함

 다. 사업예산 : 1,08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예정금액)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라. 사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자격  ※ 가~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시행  주최한 행사 중 본 사업과 유사하며, 총 금액 기준 5억원 이상 용역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라. 컨소시엄(공동수급)은 구성 불가

 마. 입찰참가 신청 시 해외건설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4. 9(수) ~ 2025. 4. 29(화)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

   - 제출마감 : 2025. 4. 29(화) 10:00

   - 제안서 접수장소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최수정 부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13층 )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다.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가격제안서 1부(※ 반드시 봉함 날인)

     ※ 원가계산 가능하도록 작성, 전자파일 USB 별도제출

   - 제안서 7부(전자파일 수록 USB 별도제출)

   - 회사소개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국제회의 대행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투입인력총괄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평가회의(기술평가) 개최

   - 일시 : 2025. 5. 8.(목) 14:00(예정)

   - 장소 :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

     ※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설명회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참여 제안사 직원만 가능

   - 프로젝터, 노트북을 제외한 필요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하며 PT 자료외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검증된 제안사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평가 대 입찰가격평가비율은 80 : 20으로 적용

   -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는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하고, 소수점 있는 경우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평가회의(기술평가) 개최 후 개찰

    - 장소 :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보증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제출마감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


5.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자의 입찰

 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입찰서 작성 양식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우리 협회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자가 우리 협회에서 기 제안한 요청서를 충족시키지 못한 입찰


6. 선금지급 조건 : 계약금액의 50% 이내 지급

                 ※ 단, 착수보고 완료(승인) 후 청구 및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마. 제안사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여 상위 5개 업체로 제안설명회에 참여사 제한 가능

 

8.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최수정 부장

            (sjchoi@icak.or.kr / 02-3406-1177)




                         2025. 4. 9


해 외 건 설 협 회 장

계약 일반조건


1.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이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보서 포함)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는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 일부터 계약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2. 계약의 완료 및 검사

 가. 계약의 완료는 행사종료 후 계약자가 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승인한 때 완료한 것으로 본다.


3. 대가의 지급

 가.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전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한다.

 나. 협회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완료 후 보고서 등 추가제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출물 납품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협회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전항에 따라 선금을 받고자 하는 계약자는 지급받고자하는 선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보험기간은 종료일 이상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회는 계약자로부터 가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나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계약의 불이행

 가. 협회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협회는 가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계약에 따른 모든 서류상 어구 해석에 대하여 협회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석한다.

 나.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와 공급자는 긴밀히 협의한다. 만약 관련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3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만을 부담한다.

계  약  서(안)

1. 계 약 명 : GICC 2025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 계약(이하 “계약”)

              * 행사일 : 2025. 9. 16(화)~9. 17(수), 9.18(목): 산업시찰

 2.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결과보고 포함

   ○ 계약금액 :        원(부가세 포함)

 3. 대금의 지급 조건

(단위: 원)

선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액의 50%

없음

계약금액-선금

  ※ 단, 선금은 착수보고 완료(승인) 후 청구 및 지급

 4. 계약이행보증 :          원(계약금액의 10%)

 5. 하자보수보증 : 없음

 6. 지체보상금율 : 없음(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 일반조건 4조(계약의 해제·해지)」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함)

 7. 특약사항 : 별첨

 8. 본 계약서 표지(특약사항 포함)와 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지(특약사항 포함)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A와 B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입찰공고문, 협상결과,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관련서류가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   .

A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회장  한 만 희  (인)

B

 

 

대표이사   (인)

특 약 사 항(안)



1. A는 2025년 00월 00일자로 B와 협의를 마친 GICC 2025 가격제안서(협상확정)(이하 “GICC 2025 가격제안서 확정안“) 상의 항목 외에 추가항목을 B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A는 B가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B는 행사종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A는 B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한다. 단, 행사 종료 전이라도 감독자가 계약 항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확인서에는 항목, 단가, 수량, 일의 완성일을 기재하고 증빙(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증빙서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서와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감독자가 인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행사기간이 변경되더라도 2025년 말까지 본 행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따른다. 단, 기타 A의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일수의 변경과 행사의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정산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B의 과실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