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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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2025년 4월 9일(수)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용 역 명 : 25년 00부대 내진성능평가 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 산 : 184,750,000원 (추정가격: 167,954,545원)
바.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120일
사. 설계현장 : 경남 창원시
아.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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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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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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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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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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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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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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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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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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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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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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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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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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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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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지연 시 개찰이 지연 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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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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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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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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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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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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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기술자격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관련 증빙서류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상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적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 이행실적 인정기준은 계약대상 용역과 동등 이상의 용역이행실적을 인정하며, 공고문 2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용역이행 실적의 합계를 인정합니다.
2) 재무평가를 위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2023년)
3)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 순 우선 평가 후 부적격시 차순위 입찰자 심사
바. 낙찰자 결정 / 통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우선, 필요시 유선 통보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에 대해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2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육군제2879부대(사업자등록번호 : 609-83-03812)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건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기본적으로 하도급 미승인
마.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가지급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의합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783 육군제2879부대 재정실
나. 전 화 : 055)252-7355 / E-Mail : 149768@mnd.go.kr
Fax : 055-252-4738
※ 계약업무담당자(주무관 박민경) : 055)290-7298
※ 사업관련담당자(주무관 김진보) : 055)252-7355(1401 교환요청)
다. 입찰참가신청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700
이상 견적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4.09.(수)
육군 제2879부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