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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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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5409-000 공고일시  2025/04/09 11:42
공고명 푸드뱅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담당자 김소미(☎: 02-2077-391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9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8,000,000 원
   
추정가격
4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25 - 10호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푸드뱅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나. 사업예산 : 일금 사천팔백만원(₩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내용 : 상세 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 후 ~ 2025년 10월 31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및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기간

    1) 접수 개시 일시 : 2025.4.9. 12:00

    2) 접수 마감 일시 : 2025.4.22. 12: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25.4.24. 14:00 예정

  라. 입찰(개찰) 일시(장소) : 2025.4.22. 13:00 예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등 여건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투찰 업체는 변동사항에 대해 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나. 상기 4)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대표)1588-0800, (일반)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보증금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의 경우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로 갈음)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마.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바. 그 외 제안요청서 상에 포함된 별지 서식 1~3 일체

 

< 유 의 사 항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가) ~ (바)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에서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합산) 상위 점수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푸드뱅크사업단 윤세영 선임(02-2077-3949)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김소미 선임 (02-2077-3910)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입찰 공고를 시점으로 판단하며, 최근 법률, 규칙 등을 따릅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팀(02-2077-3912)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