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166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가. 용 역 명 : 2025년 청주시 현업부서 작업환경측정 용역
나. 용역내용 : 작업환경 측정(과업지시서 참조)
• 자세한 용역내용은 안전정책과(☎201-077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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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 금59,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3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용역으로 면세대상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19.까지
가. 수의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전자견적 제출 대상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라. 업종제한, 지역제한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견적입찰 개시 일시 : 2025. 4. 10.(목) 10:00
나. 견적입찰 마감 일시 : 2025. 4. 15.(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5.(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공고일최신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 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고의로 무효의 입찰(견적제출)을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처리됩니다.
아. 입찰무효(견적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 5611)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안전정책과(☎043-201-077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100분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 요건 면허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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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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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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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과정 및 계약과정에서 허위정보 및 거짓서류를 기재 및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문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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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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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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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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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공고문,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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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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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0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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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과업지시서,산출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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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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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0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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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용(전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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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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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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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9.
청주시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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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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