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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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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5624-000 (유찰) 공고일시  2025/04/09 13:34
공고명 2025년 대전광역시 복합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보수 검측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세강(☎: 042-270-43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000,00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83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대전광역시 복합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보수 검측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개요

기준점 재설치(10점), 보수(11점), 성과검측 및 재계산(59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7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5.  4. 15.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5.  4. 17. 10:00

추 정 가 격

금63,636,364원

  개  찰  일  시

2025.  4. 17. 11:00

부가가치세

금6,363,636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지적측량업[업종코드: 502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042-270-648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5. 10:00 ~ 2025. 4. 17.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공고문 7.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4. 17.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공고문 6.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신인도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의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부여 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 기준점측량(지적확정측량)

       * 평가기준 규모: 70,000,000원 이상(기초금액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1.46% 및 유동비율 114.64%를 적용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시 토지정보과(042-270-6683),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5년  4월  9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