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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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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5771-000 공고일시  2025/04/09 14:20
공고명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실태 및 수요 조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최은정(☎: 02-2133-32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15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실태 및 수요 조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 금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 일    시 : 2025. 4. 18.(금) 10:00 ~ 2025. 4. 22.(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4.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약자동행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5. 4. 22.(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담당관 동행협력팀 담당사무관 홍기석(☏ 02-2133-941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 신분증 및 명함, 사용인감(또는 법인인감) 지참

     ※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 기타사항 :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로 대체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입찰 참가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수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함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4. 21.(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5. 4월 중 (예정)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참여업체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    ※ 타 업체 방청 불가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마. 평가내용 : 기술능력 및 가격 종합 평가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의무 이행할 것을 유념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