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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5866-000 공고일시  2025/04/09 14:20
공고명 2025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공고담당자 정현준(☎: 02-827-91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6,682,000 원
   
추정가격
60,62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앙대부속중학교 공고 제2025-3호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4.


중앙대부속중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중앙대부속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나. 기간 : 2025. 5. 14.(수) ~ 2025. 5. 16.(금) [2박3일]

  다. 장소 :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라. 인원 : 240명(학생 230명, 인솔교사 10명)

   마. 기초금액 : 금6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258,000원×230명 = 금59,340,000원

     ※ 금128,000원×10명  = 금1,280,000원

     ※ 기초금액은 학생 230명과 인솔교사 10명 기준으로 산정(인솔교직원 포함)

       ○ 산출기준

          식비(2박 7식), 시설이용비,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수련경비에 대한 일체의 경비

          (단, 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바. 특기사항

      1) 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될 수 있으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산출하여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교사가 참여하지 않은 수련활동비 등의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약체결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붙임8]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3)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 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본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등급이상 업체만 투찰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근 법령에 따름)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업체 선정절차

내 용

시 기

세 부 사 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2025. 4. 9(수)~2025. 4. 16(수)

·제안서- 행정실 직접 제출(12부)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안서 평가

2025. 4. 17(목)15:30

·업체 제안설명회 생략하고 제안서 서면심사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평점 80점 이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가격개찰(G2B)

적격업체선정 후 5일 이내

·복수예가산정방식, 최저가 낙찰

·적격대상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함

낙찰자 결정

가격개찰 직후

·G2B를 통해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구비서류 제출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9(수)15:00~ 2025. 4. 16(수)15: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24 중앙대부속중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1) 직접 제출

      2) 접수시간은 평일 09:00~15:00,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표            기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본교 소정 양식 이용, 타양식 접수 불가)

      1) 입찰 참가 신청서(본교 소정약식) 1부

      2)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평가용 11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수련일정,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평가용 제안서에 회사명 표기 금지

      3) 수련활동 위탁 실적증명서(반드시 금액 및 규모 명기)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인증 서류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7)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각 1부

      8)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10)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1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2)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 배치도, 객실 및 비상구 표시), 교육일정(프로그램), 수련시설 현황표(체육시설, 식당의 규모 등) 각 1부

      13)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서 1부

      14)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15) 신용정보자가 발급한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7)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8)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 1부

     19) 각서 1부

      20) 청렴서약서 1부

      2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2) 보안확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11)     번까지 순서대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

       본 입찰은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반드시 공고내            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사.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1) 제출기간 : 2025. 4. 9.(수)15:00~2025. 4. 16(수)15:00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8(금)10:00 입찰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  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단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제안)서 심사를 거쳐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2단계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1단계에서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용역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부(☎02-827-9132) 또는 행정실(☎02-821-91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4.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7. 수련활동 일정표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 1부

      9. 수련활동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0.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서약서 1부

     13. 위임장 1부

     14. 보안확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조세포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4. 4.


중앙대부속중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중앙대부속중학교

제2025-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교에 입찰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중앙대부속중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서에 정한 제출 서류

               

2025.     .      .

 

                                           신청인 :                  ��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2]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실적으로 숙소, 식사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5. 수련활동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련활동 일정표: 「붙임7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제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휴게실 등)

   - 객실 내 비품현황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제출서류: 「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5조 참조」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다.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기타

  -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인원, 시간대 등)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업체 고유의 특․장점 구체적으로 기술

  



 귀교의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업체 :                   

                                               

                                             대표자 :             (인)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내  용

비 고

총    괄

 ○ 용역제안서

 

 ○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련활동 실행계획

 

객관적 평가

 ○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인력 보유 확인 증빙자료

     (고용사실증명서류-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표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재난안전(화재, 지진 등) 대비 시설현황

 

 ○ 식사제공 능력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표시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시정표

  - 레크레이션 계획 및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 등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할 것.





[붙임4]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명

계약일

계약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학생 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 관 명 :                       (직인)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수련활동 실적만 해당,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5]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6]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나. 수련활동기간 : 2025. 5. 14(수)~2025. 5. 15(금)2박 3일

  다. 예정인원 : 240명(학생230명, 인솔교사10명)   ※ 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라.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마. 수련활동 경비 : 숙식비(2박 7식), 수련활동비, 시설 사용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 입찰

  바. 계약 방법 및 절차

1)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단, 최종 적격업체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업체)


2. 용역 조건

  가. 숙박 시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적정’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본교를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수련시설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반드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10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6)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9)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식사 등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수련활동의 시작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라.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시설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행사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사전답사

1)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사. 책임

1)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수련시설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수련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수련업체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수련업체가 부담한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낙찰업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숙박시설, 부대시설, 수련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

3. 수련활동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련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4.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련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수련활동 용역업체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라.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바.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수련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아.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7]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1일차 : 학교 출발 → 수련시설 도착

2일차 : 수련활동

3일차 : 수련활동 → 출발(점심식사 후) → 학교 도착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6시

8시 학교 집합,

수련시설로 출발~!

기상 및 세면

기상 및 세면

7시

아 침 식 사

아 침 식 사

8시

교육 준비 및 이동

숙소정돈/ 짐정리ㆍ이동

9시

♠ 활동Ⅵ♠

『알아가는 우리』

10시

♠ 활동Ⅲ♠

『하나되는 우리』

 

 

 

맺는마당(퇴소식)

설문지 작성, 분실물찾기

11시

점 심 식 사

점심식사

12시

점 심 식 사

13시

♠ 활동Ⅳ♠

『도전하는 우리』

집으로 출발~

 

 

 

 

 

 

 

 

 

※ 기상상태 변화(우천), 인원 규모에 따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 변경 가능

14시

입 소 식♠

숙소배정/생활안내

생활 안내 및 안전 교육

15시

♠ 활동Ⅰ♠

     『함께하는 우리』

 

16시

17시

휴식

및 

저 녁 식 사

휴식

및 

저 녁 식 사

18시

19시

♠ 활동Ⅱ♠

『개성있는 우리』

 주제별 활동

♠ 활동Ⅴ♠

『어울리는 우리』

20시

21시

22시

취침 준비

세면 및 정리 정돈

취침 준비

세면 및 정리정돈

23시

취침

꿈나라 여행


※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일정표는 “예시”이므로 업체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


[붙임8]


용역비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총 240(학생230 ,교사10명)

3. 기    간 : 2025. 5. 14(수)~2025. 5. 16(금)[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학생 경비 산출근거

소요액

비 고

1

숙박비

2박

- ○원 ×  ○명 x  ○박

 

 

2

식사비

7식

- ○원 ×  ○명 ×  ○식

 

 

3

수련활동비

 

- ○원 ×  ○명 ×  ○일

 

 

4

시설이용료

 

- ○원 ×  ○명 ×  ○일

 

 

합 계

 

 

 

1인당 금액

(VAT포함)

학 생

- ○원 ×  ○명 =  ○원

 

 

※ 학생용, 인솔교사용으로 나눠서 제출





[붙임9]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100)

정량적평가

(객관적 

평가)

(35점)

1.수행경험(12점)

 -  최근 3년 간 수행실적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 해당)   

12

12

10

8

6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12점)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12

12

10

8

6

3. 인력 보유현황(11점)

 3.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6

6

5

4

3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자격증 사본 제출) 등

5

5

4

3

2

정성적평가

(주관적

평가)

(65점)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

20

16

12

8

 

 - 숙박시설 전망, 편의시설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평가등급

 -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2. 식사제공 능력

20

20

16

12

8

- 좌석 수

- 위생안전

- 가격

- 숙박업체 식단표

3. 행사진행의 내용과 안전성 및 질적수준

25

25

21

17

13

 - 수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 보험가입현황,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준수

제안업체 총 평점 합계

100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신용평가 등급 자료 미제출 시 경영상태 평가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11.13.)」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19.8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19.6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19.4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2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0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10]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중앙대부속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공급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학생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학생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소로 하며, 숙소에 타학교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층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취침이후 기상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⑤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습도움반(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➉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계약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학생수련활동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6.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 현황표 1부

7. 교육일정표(프로그램) 1부

8.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9. 객실 및 비상구 배치도 1부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1. 화재, 가스, 영업배상 보험 증권 사본 1부

12.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사본 1부

13. 생활 안전 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현황 1부

1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15. 식단표 1부

16.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7.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8. 최근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 등급 증빙서 1부

1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여건)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학생 과반 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⑥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⑧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⑨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⑩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수련활동 운영은“공급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우천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수련활동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수련활동 활동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행사를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한 시점까지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 활동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수련활동인원) ① 예상인원은 학생 230 , 인솔교사 10 으로 한다.(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수요자”는 출발 3일 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수련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수련활동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9조(낙오자 처리) ① 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0조(사고)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1조(경비의 지급) ① 본 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수요자”는 수련활동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13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안전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① “공급자”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퇴소 시까지 수련교육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중대한 전염병 또는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 요청함.


제16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앙대부속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중앙대부속중학교에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2]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14] ※낙찰자에 한함(업체 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학교와 계약한  1학년 수련활동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15] ※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앙대부속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실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목적: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보험 가입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 체결일 ~ 계약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중앙대부속중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24

중앙대부속중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붙임16]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목적 : 2025학년도 중앙대부속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 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붙임17] ※낙찰자에 한함

조세포탈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중앙대부속중학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