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16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02-2133-3253)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우혜린(☎ 02-35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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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평가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 역 비 : 금2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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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4. 28.(월) 10:00 ~ 2025. 4. 30.(수) 16:00
- 장 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년 4월 29일(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를 입찰금액과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전자입찰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방문제출)
- 일 시 : 2025. 4. 30.(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우혜린 주무관(☏ 02-350-5613)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녹번동), 5층 사무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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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4. 29. (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입찰참가신청서)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제안서(평가본 포함) 10부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용 제안서(사본) 9부 (PDF 파일도 제출)
- 발표자료 출력물 10부 (PDF 파일도 제출)
※ 평가용 PDF파일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480호)」제5조제 2항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사전에 제안서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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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 출력물 표지․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가격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빙 서류
- 참여 인력 증거서류
․ 경력(자격) 증명서(자격증, 학력증명, 경력증명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바.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사.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아.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평가회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장소 : 2025. 5월 (예정) ※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 (PPT)
※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 발표자포함 3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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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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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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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우혜린 (☏ 02-350-561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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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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