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5-688호
물안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물안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양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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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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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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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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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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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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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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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62-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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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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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710,000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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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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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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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분 : 500,000,000원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
※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 계약에 의해 추진되며, 예산의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수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나. 시행기관 : 양평군
다. 용역범위 : 당해공사 추진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 다음 각 호를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모두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업체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사업수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장소
1) 제출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09: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별관 3층
도로과 도시도로팀(☏031-770-395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양면인쇄) 포함)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상기서류 일체 별도 제출(USB)
다. 제출서류 : 작성지침 참조(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라.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바. 일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군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합니다. 단, 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중 [별표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종합평점(100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및 기술 지원기술인 5인(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품질관리)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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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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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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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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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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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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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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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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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댐, 저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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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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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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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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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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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율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릅니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100%
- 도로분야 :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및공항 : 도로및공항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토목구조 : 구조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토질․지질 : 토질및기초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토목시공 :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토목품질관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양평군에서 수행한 도로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착수일은 2025. 5. 12. 입니다.
○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5. 4. 11.(금) 까지 문서24를 통해 접수된 공문에 한하여 답변합니다. 그 이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사업수행능령평가 및 과업에 관하여는 양평군 도로과 도시도로팀(☎031-770-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