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
가. 입 찰 명 : 2025년 연구원 자산 종합보험 가입
※ 재산종합보험(패키지 보험) 조건입니다.(자기부담금 : 0원)
나. 예정가입비 : 금126,641,000원(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 본 예정가입비는 예비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과 동일합니다.
다. 용역 내용 및 범위 : 보험부보 내역 참조(별첨)
라. 계약기간 : 2025년 5월 8일부터 2026년 5월 7일까지 (1년간)
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7조 3항을 적용하여 유효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일반경쟁, 총액(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가. 본 입찰은 우리연구원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자체전자조달시스템(https://keri.re.kr/bid)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로 한정하며,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포함합니다.
마.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시(*cljung@keri.re.kr로 제출) 참여 가능 합니다.
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입찰공고일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가장 최근 자료) 이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가. 입찰 마감일시 : 2025년 4월 17일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5년 4월 17일 11:00 이후
다. 개 찰 장 소 : 당원 입찰담당자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조달시스템 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23.3.2) ‘보험용역 평가기준(별표 6)’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낙찰하한율 : 47.995%)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 미달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개찰 후 개별통보 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평가서류(자격 증빙서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경영개선통과안(해당업체에 한함) 등)를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원 구매자산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류제출처 : 한국전기연구원 구매자산실 정철림
(이메일 : cljung@keri.re.kr / 전화 : 055-280-1232 / 팩스 : 055-280-1236)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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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 미제출 시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증서 제출로 갈음합니다.)을 우리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입찰금액의 5%, 입찰일로부터 30일)을 입찰 행위로서 지급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가.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별첨 보험부보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보험부보내역 및 전자입찰관련법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당 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당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마감시간은 우리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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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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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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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280-1232, FAX 055-28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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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격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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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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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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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28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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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부패/
불공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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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열린KERI
-감사제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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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9.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전기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