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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5053-000 공고일시  2025/04/09 15:18
공고명 평창중 외 2교(진부중, 진부고)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미량(☎: 033-330-1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691,000 원
   
배정예산
28,691,000 원
   
추정가격
26,08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5호



평창중 외 2교(진부중, 진부고)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창중 외 2교(진부중, 진부고)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현장

평창중, 진부중, 진부고

과업물량

정밀안전점검 3교 3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6,082,727원

2,608,273원

28,691,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10. 10:00

2025. 4. 15. 10:00

2025. 4. 15. 11:00

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항 적용 대상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620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정밀안전점검(건축분야)]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3) 개찰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

점검

(건축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했을 것

개찰1순위

제출서류

1.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검검교육 이수중[건축분야]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 증명서

3. 시설물통홥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용역입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가.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평창교육지원청 시설팀(최인환 ☎033-330-1746)


6. 견적 참가신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붙임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붙임 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 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평차교육지원청 행정과(☏033-330-1734)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술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여자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