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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5883-000 공고일시  2025/04/09 16:24
공고명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고담당자 이유민(☎: 032-741-63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5,718,200 원
   
배정예산
265,718,200 원
   
추정가격
241,562,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R25BK00775883-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전용 공동물류센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추정금액 : 265,718,200원(VAT 포함)

 라. 폐기물 예상 발생량(상세내역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폐기물 종류

수량(톤)

단가(원)

금액(원)

상차·운반

처리

합계

혼합건설

폐기물

건폐+가연5%

116.53

30,000

68,563

98,563

11,485,546

불연+가연5%

630.36

30,000

168,424

198,424

125,078,553

폐콘크리트

2398.46

8,500

18,000

26,500

63,559,190

폐아스콘

834.00

8,500

24,000

32,500

27,105,000

폐합성수지류

44.00

30,000

173,154

203,154

8,938,776

폐보드류

31.00

30,000

70,000

100,000

3,100,000

폐목재류

19.00

30,000

70,000

100,000

1,900,000

임목폐기물

3.04

30,000

100,000

130,000

395,200

소 계(천원단위 절사)

241,562,000

부가가치세(VAT) 

24,156,200

합 계

265,718,200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률(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공항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 입찰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시 상기 방법으로 단가계약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단가계약, 계속비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재류, 폐보드, 혼합건설폐기물 모두 포함)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모두 포함)


4. 입찰참가방법 : ‘단독’ 또는 ‘공동’ 입찰참가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나.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함


 다.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5년 4월 16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일시 : 2025년 4월 15일 14:00 ~ 2025년 4월 17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50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65,718,200(VAT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산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6.7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적격심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5.1.2)에 따릅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공제부금비

-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은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우리공사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자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

Tel)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건축공사2팀

박태현

Tel)032-741-6082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이유민

Tel)032-741-6386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2. (양식)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표 각 1부.  끝.




2025년 4월 9일

그림입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5.1.2) [별표2]

(단위 : 점)


※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47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15

0.36

B

6

0.2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