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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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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7726-000 공고일시  2025/04/10 10:03
공고명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성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정명(☎: 02-3671-919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0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1,700,000 원
   
배정예산
141,700,000 원
   
추정가격
128,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09호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다. 기    간 :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3일]

  나. 장소 및 인원

그 룹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1인당 예상비용(원)

총 예상비용(원)

2 학년

부산 A팀

5

112

6

650,000

76,700,000

부산 B팀

4

95

5

650,000

65,000,000

합 계

9

207

11

 

141,700,000

  

   . 기초금액 및 인원 : 일금 일억사천일백칠십만원정(₩141,700,000)(학생 207명, 교사 11명)                     (부가가치세 포함)

        ※ 단, 코스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1인당 예상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산출기준

            왕복 KTX 탑승료(서울-부산), 전세버스 임차료(2-3학급 당 45인승 버스 2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사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1인1억원이상), 안전요원경비, 제세공과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이드및기사TIP,놀이시설 입장료 및 자유이용권 비용, 기타경비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함.

       ※ 교사경비는 학생과 등등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부담으로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

          ( 단, 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

 마. 특기사항

      1) 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될 수 있으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산출.

      2) 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붙임2-2]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4)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 함.

      5) 반드시 과업설명서[붙임6]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찰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

        며,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면허를 소지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단,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입찰 불허)

    나. 최근 3년 이내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근 법령에 따름)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본 공고문의 [붙임6]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으로 갈음합니다.


5. 업체 선정절차

내 용

시 기

세 부 사 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공고마감일까지

·제안서- 행정실 직접 제출(10부)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안서 평가

공고 마감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제안 설명 시행

·사전답사 완료 후 진행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평점 80점 이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가격개찰(G2B)

적격업체선정 후 7일 이내

·복수예가산정방식, 최저가 낙찰

·적격대상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함

낙찰자 결정

가격개찰 직후

·G2B를 통해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구비서류 제출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4. 10.(목) 10:30 ~ 2025. 04. 18.(금) 10: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혜화동 90-7) 동성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1) 직접 제출

        2) 접수시간은 평일 10:00~17:00, 밀봉 후 인감 날인 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표기하여 제출

        3)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

     라. 제출서류(본교 소정 양식 이용, 타양식 접수 불가)

        1) 입찰 참가 신청서 (본교 소정약식) 1부

        2) [붙임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붙임2-1] 사전답사 보고서 각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한 권으로 철 하여 제본(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붙임4]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반드시 금액 및 규모 명기) 1부

        4) 수행 안내원의 명단, 자격증 사본 및 배치계획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8)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각 1부

       10)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등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각 1부

       12) [붙임5] 각서 1부

       13) [붙임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4) [붙임12] 보안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14)번까지 순서대로 제출


    마. 제안서 설명회

        1) 일   시 : 2025. 04. 18.(금) 15:00 ~ 시청각실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응찰 업체는 제안서 설명에 필요한 자료(PPT 포함)을 준비

           - 응찰 업체별 제안서 설명 시간은 10분

        2) 제안서 최종평가 : 2025. 04. 18.(금) 17: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4. 22.(화) 09:00 동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2)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7.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4. 10.(목) 10:30 ~ 2025. 04. 18.(금) 10:30까지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단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교육여행 활성화 위원회에서 규격(제안)서 심사를 거쳐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2단계

         예정가격작성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1단계에서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국가계약법령에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준용),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용역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성고등학교 행정실(이정명 ☎02-3671-9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성고등학교

제2025-09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교에 입찰보    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성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서에 정한 제출 서류

               

2025  .   .

 

                                           신청인 :                  ��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기차 탑승,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4.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아래 필수 코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선택코스 또는 여행사 추천 코스를 참고하여 일정을 제시할 것)

 

필수 코스

감천문화마을, 해운대 요트체험, 롯데월드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제시장(부평동 깡통시장 포함), 해운대 해변열차


선택 코스

송도해상 케이블카,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 동백섬(누리마루 포함), 달맞이 언덕,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해동 용궁사, 자갈치 시장, 국립해양박물관

  

날 짜

여행지 

교통편 

시간

여    행     일    정  

식  사

5/21

제1일

 

 

 

 

 

5/22

제2일

 

 

 

 

 

5/23

제3일

 

 

 

 

 

 *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선택 코스 중 1개(체험활동 포함) 이상이 일정에 포함되도록 코스를 구성함.

포함 사항

● 현지 전세 버스 비용 등 모든 교통비

● 일정표에 명시된 숙박비용, 식사비용, 관광지 입장료, 차량비용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수고비, 1억원 한도 여행자 보험 등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코스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팀 별로 작성함.

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반별 구분)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총 00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 행

일 자

차 량

번 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전

기사 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내

편의 시설

비고

5.21.

(수)

1

 

00가 0000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부산역

부산일대

숙소

2

 

 

 

 

 

 

 

3

 

 

 

 

 

 

 

4

 

 

 

 

 

 

 

5

 

 

 

 

 

 

 

6

 

 

 

 

 

 

 

7

 

 

 

 

 

 

 

8

 

 

 

 

 

 

 

9

 

 

 

 

 

 

 

5.22.

(목)

1

 

00가 0000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숙소

부산일대

숙소

2

 

 

 

 

 

 

 

3

 

 

 

 

 

 

 

4

 

 

 

 

 

 

 

5

 

 

 

 

 

 

 

6

 

 

 

 

 

 

 

7

 

 

 

 

 

 

 

8

 

 

 

 

 

 

 

9

 

 

 

 

 

 

 

5.23.

(금)

1

 

00가 0000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숙소

부산일대

부산역

2

 

 

 

 

 

 

 

3

 

 

 

 

 

 

 

4

 

 

 

 

 

 

 

5

 

 

 

 

 

 

 

6

 

 

 

 

 

 

 

7

 

 

 

 

 

 

 

8

 

 

 

 

 

 

 

9

 

 

 

 

 

 

 

  ※ 교육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을

       별도 기재

   ※ 제출서류: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여건(팀별 구분)

  1) 일반현황(예시)

숙박업소 일반현황(A팀)

층    별 투숙인원

비상시

대피

시설

업체 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박

정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체

층 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

검  사

 

투숙

인원

○○○

호텔

 

 

 

 

 

 

 

 

 

 

1층

0명

 

2층

0명

 

3층

0명

 

4층

0명

 

5층

0명

 

※ 구체적인 숙박지의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2) 세부사항(2학년 팀별 구분)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2학년 팀별 구분)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학년 팀별 구분)-2개 팀으로 나누어 기재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5.21.

(수)

중식

 

 

 

 

 

 

 

 

석식

 

 

 

 

 

 

 

 

5.22.

(목)

조식

 

 

 

 

 

 

 

 

중식

 

 

 

 

 

 

 

 

석식

 

 

 

 

 

 

 

 

5.23.

(금)

조식

 

 

 

 

 

 

 

 

중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하루 최소 1번 이상 현지 인기 음식 제공)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1) “을”은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최고보상한도 배상책임 1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100,000

30,000

20,000

20,000

5,000

10,000

1,000

 

 

      ③ “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위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현지에서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학부모와의 연락 방안


7. 안내원(가이드) 배치

  가. 교육여행 반별 가이드 배치 계획 ; 현지 안내

  나.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라. 여행자보험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보상금액 등)

  마. 학생수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계획


8.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 식으로 기재


9. 사전답사 실시계획[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붙임 2-1’에 작성 후 제출]

  가. 실시경로·예정지와 교육여행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나.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및 숙박 등)의 수용인원 및 안전·위생상태

  다.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등

  라.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점검 계획

 

  귀교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1]


사전답사 보고서


1

 

 목적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이전에 교육 목적에 부합하며 유익하고 안전한 일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방침

 가. 이용 예정인 장소 등의 안전, 위생 상태에 대해 직접 보고 학생들의 활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나. 각 지점으로의 이동 상황에 있어 교통안전, 청소년 유해환경 여부를 점검한다.

 다. 현장체험학습 당일에 사고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사전답사 결과를 참고하여 철저한 사전 지도를 한다.


3

 

일정 요약

가. 답사일 : 2025년 4월 29일(수)~5월 1일(금)

 나. 장소 : 부산 일대

 다. 답사자 :


3

 

답사내용

가. 1일차/  월  일   요일

구분

소요 시간

일정 내용

일정

 

 

답사

내용

 

일정

 

 

답사

내용

 

일정

 

 

답사

내용

 

일정

 

 

답사

내용

 

(아래 예시 참조)

(예시 ; 작성 후 삭제)

그림입니다.

나.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 항목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하였는가?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4

 

 답사 결과

(예시)

 가. 부산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코스임.

 나.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로 고려한 여행 코스로 판단됨.

 다. 숙박 시설 및 식당의 위생 상태가 만족스럽고 주변 코스 탐방을 고려하여 위치가 적당함

 라. 숙박 시설 주변에 특별한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없음.

 

[붙임2-2]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총 218명(학생 207명, 인솔교사 11명)

3. 기    간 : 2025.5.21.(수) ~ 5.23.(금) [2박3일]

4. 산출내역  -팀 별로 나누어 기재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학생 경비 산출근거

소요액

비 고

1

KTX

탑승권

서울 ↔ 부산(왕복)

○원 × ○명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왕복

○원× ○대

 

 

3

숙식비

(2박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 포함 5찬 이상

◇◇호텔(콘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4

중식/

석식 비

중 식 및 석식 비

○○원× ○식× ○명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

-

-

-

-

-

-

-

-

-

-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원*000명

 

 

 

 

6

기타

현지가이드비용 등

  ▫현지 가이드 경비

원×000명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원×000명

 

 

합   계   액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KTX 탑승(서울-부산), 버스(부산 현지)

   나. 탑승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다. 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KTX 탑승권 발급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라. 예약 현황

       서울 부산 : 2025년 5월 21일(탑승완료시각)

       부산 서울 : 2025년 5월 23일(탑승완료시각)

   마. 부산 내에서 이동할 때 탑승하는 버스는 45인승 1-2반 당 1대가 배치되도록 버스를 준비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상해 현지에서도 관계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현지에서 차량인솔은 가이드가 차량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운전경력 표시)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5. 여행 가이드에 대한 규정

   가. 부산 현지에서 가이드는 최소 차량 1대당 부산 현지를 잘 아는 현지 가이드 1명씩 배정

   나. 교육여행 당일 여행가이드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해당 가이드가 담당하는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가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가이드의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가이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바. 차량별 가이드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 13] 제출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차량별 운전기사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 13] 제출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국내 또는 현지 학교 학생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본교 학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이어야 한다.

   다. 1실 4인 이내, 1평당 2명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1식 5찬 이상 제공하며 현지 인기 음식을 하루 1번 이상 제공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동성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코로나 등 전염병 확산 시 대처방안

   라.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13.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5.     .     .

 

                기 관 명 :                       (직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5]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5 5. 21(수) ~ 5. 23(금), 2박 3일간

    3. 참가인원 : 218명(학생 : 207명, 인솔교사 11명,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가. 부산 A팀 : 총 118명(학생 112명 인솔교사 6명 – 5개 학급)

       나. 부산 B팀 : 총 100명(학생 95명 인솔교사 5명 – 4개 학급)

    4. 여행지 : 부산광역시 일대

    5. 세부일정 : 일정표 참조

    6. 교육여행경비

      가. KTX 승차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관광버스 6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사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1인 1억원이상),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이드 및 기사 TIP, 기타경비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함.

         ※ 교사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부담으로 별도 청구에 의              해 정산함.(단, 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

      나.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Ⅱ. 용역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교육여행 기간 동안 각 팀마다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팀별로 다른 숙소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라. 침실배정은 4인 1실 이내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 교육여행지와의 이동시간, 학생들의 자유이동제한에 적합한 장소여야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육류 또는 생선을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교육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하다.

       마. 식사는 총 7식으로 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지 인기 식단이 하루 최소 1번 이상 제공되도록 한다.

       바. 가이드는 식당에서 마시는 물 이외에 병 당 500cc정도의 생수를 하루 세 병 이상 공급한다.


    3. 교통편

       가. 교육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 1대 당 1-2학급의 학생이 모두 앉을 수 있는 고급 대형 버스(45인승)여야 한다.

       나. 공항과 학교를 왕복하는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9년)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동성고등학교

 학생수 :           명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교육여행단이 일정에 의하여 동성고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동성고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나. 여행일정변경 시는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쳐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100,000

30,000

20,000

20,000

5,000

10,000

1,000

 

 

 

        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동성고등학교와 계약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동성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가이드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에 없거나 여행 책임자의 허락이 없는 쇼핑센터 방문은 금지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략적인 안내 유인물(일정표,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에는 안내책자를 학교와 협의하여 제작, 교육여행 출발 전에 배부한다.

        마.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와 일정은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현장 답사 등

       가. 본교에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안내원(가이드)

          1) 현지에서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 안내원(가이드) 1동행하되 안내원은 해당 도시로 교육 여행 인솔경험이 있는 현지 가이드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숙소별로 저녁 – 새벽 동안 학생 개별 외출 금지 및 안전을 책임질 안전 요원 2명씩 배치한다.

       나. 위임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여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  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 구조기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교육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  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 교육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 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각종 사안 발생 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행사는 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용할 와이파이 도시락이나 현지 유심 등 연락체계 방법을 세워 교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 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3. 책 임

       가.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운전자 음주,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교육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교육여행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  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  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에서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교육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Ⅲ.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차량 규격 : 1대 당 1-2학급 인원이 모두 탈 수 있는 45인승 고급 대형 버스

      나. 차량대수 및 일정         

구분

운행일자

운행구간

수량

비고

출발 및 대기시간

1일차

2025.5.21.(수)

부산역 → 부산 일대 → 숙소

6

1-2학급당

1대

출발

30분전 대기

2일차

2025.5.22.(목)

숙소 → 부산 일대 → 숙소

6

3일차

2025.5.23.(금)

숙소 → 부산 일대 → 부산역

6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부산 일대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1-2학급 당 버스 1대) 총 6대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  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함.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는 뒷면은 해당 국가어 표지를 사용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동성고등학교

 학생수 :           명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교육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지연배상금 : 여행사의 귀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한다.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여행 제1일은 부산역 → 1일차 여행 종료 후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교육여행 제2일은 숙소 출발 → 부산 일대 → 2일차 여행 종료 후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교육여행 마지막날은 숙소 출발 → 부산 일대 → 부산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기타사항

     1. 여행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교육여행 일정,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습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안 업체는 각 용역별로 행사 전․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 등에 의한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동성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성고등학교장을“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KTX 탑승권 예약 확인서, 교육여행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가이드 명단 등 교육여행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  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여행 경비) 경비는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 KTX 탑승권, 서울 및 부산 현지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팀별로 다른 호텔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4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 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화재 시 대피가 용이한 곳으로 배정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   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 경비   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아침기상 시간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을”은 숙소에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⑪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견적서(비용 내역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 등급 이상의 프로그램 인증서)

  6.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7.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9.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10.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1.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2.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3.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4.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교육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갑”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을”은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1-2학급 인원이 모두 탈 수 있는 고급 대형 버스로 동일 회사, 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최근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 부

     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동성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각 1부.

  8. 차량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 1부.

  9. 차량배차확인서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인원관리) 

  ① “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       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교육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여행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즉시 “갑”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갑”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        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교육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  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여행자보험) 

  ① “을”은 교육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갑,“을”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KTX 탑승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갑”은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갑”의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교육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 “을”은 제20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등)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매 출발지연 30분마다 계약금액의 20% 임차료 공제)

  ③ “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8〕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8-1〕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

 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술

능력평가

객관적 

평가

    

(35점)

 

 

 

 

수행경험

(12점)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12

10

8

6

 

경영상태

(12점)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12

10

8

6

 

인력보유

(11점)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6

5

4

3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5

4

3

2

 

주관적

평가

     

(65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10

8

6

4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10

8

6

4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

4

3

2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5

4

3

2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5

4

3

2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5

4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5

4

3

2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5

4

3

2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100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7-1]

경영상태 평가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일부개정] 참조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예시)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없음

없음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교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동성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동성고등학교에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9]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11](※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동성고등학교와 ○○○는 “동성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성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여행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KTX 탑승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동성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성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 위탁을 받을 재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동성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동성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동성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동성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성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동성고등학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성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동성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동성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동성고등학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56

대표자 :                   (인)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12](※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목적 : 2025학년도 동성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교통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 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자               (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동성중.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