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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8068-000 공고일시  2025/04/10 10:41
공고명 2025년 영화인 역량강화 교육 (첨단영화제작교육) 운영 용역 (긴급)
공고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수요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공고담당자 백종혁(☎: 051-720-47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8,973,000 원
   
추정가격
89,97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입찰 2025-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발주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백종혁 ☎ 051-720-4763

 

 

 

 

1. 입찰개요

선입니다.

공 고 명 :

2025년 영화인 역량강화교육 (첨단영화제작교육) 운영 용역

사업금액 :

98,973,000원 (금구천팔백구십칠만삼천원정,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4개월

계약구분 :

총액계약

계약방법 :

제한경쟁 (소기업·소상공인)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80점 및 가격평가 20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적용규정 :

 

-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4. 9. 13.)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80점 만점 기준 68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선입니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4. 10. (목) 15: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4. 21. (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선입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선입니다.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등록 서식‘ 파일 별지 제1호 – 제10호)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금액산출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선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선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선입니다.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선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선입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선입니다.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계악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선입니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 > 클린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051-720-4710/kjchoi@kofic.or.kr)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교육팀(☎ 02-320-3541, 김홍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051-720-4763, 백종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4. 10.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