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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5608-000 공고일시  2025/04/10 10:48
공고명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및 배수지 증설사업(2개소)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공고담당자 우현하(☎: 053-810-56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2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20,300,000 원
   
배정예산
2,820,300,000 원
   
추정가격
2,563,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제2025-0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에서 시행할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및 배수지 증설사업(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4.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산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및 배수지 증설사업(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집행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2,820,3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 금1,50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5월 예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기간 등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단, 전기부문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경상북도 내 소재 업체

     ※ 측량,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

     ※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지질조사

100%

92.15%

1.85%

6.00%

     ※ 분담비율은 내역서 상 비율이며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측량” 및 “지반조사”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 시 설계 지연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기간 경쟁입찰의 예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바. 상기 “가·나·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가·나·다”항의 면허를 보유한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 제출

     - 일 시 : 2025. 04. 28.(월) 09:00~17:00

     - 장 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경산시 백양로 74)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지참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평가서 합본 1부, 별권 6부(업체명 미표시))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4. 입찰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4 - 640호] “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4.3.21)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053-810-561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