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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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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3617-001 공고일시  2025/04/10 10:59
공고명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담당자 구자경(☎: 02-3410-97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400,000 원
   
배정예산
142,400,000 원
   
추정가격
129,454,545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5-02-06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ㆍ공   고   명: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5년 4월 10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구자경 ☎02-3410-974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총무인사팀 임수연 ☎02-3410-970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사업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년4월20일까지

기초금액

142,400,000

추정가격

129,454,545

부가세

12,945,455

※ 일반경쟁, 공동수급가능(혼합),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4. 14.(월) 10:00 ~ 2025. 4. 16.(수) 10:00

개찰일시

 2025. 4. 16.(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로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을 등록한 업체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나.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다.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라.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변경공고 이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업체는 변경공고 이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도급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도급 구성방식 : 공동 또는 분담이행

   ※ 공동계약시 업체별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여야 함

   2) 구성원 수 : 5개사 이내

   3) 최소 지분율 : 5%이상

   4) 대표자 선임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높은 업체

   5) 협정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5년 4월 15일 18:00

     - 제출방법 : 투찰 전 전자문서(전자조달시스템) 제출

       ※ 투찰 후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또는 신규제출 불가

  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18:00)까지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를 나라장터(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처리하오니, 필히 나라장터(G2B)에 입찰보증서가 제출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보험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을 적격점수(85점)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
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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