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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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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7882-000 공고일시  2025/04/10 11:02
공고명 골목상권 관리 코디네이터·상권 컨설팅 운영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공고담당자 지수경(☎: 051-600-17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0,000,000 원
   
배정예산
180,000,000 원
   
추정가격
1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골목상권 관리 코디네이터‧상권 컨설팅 운영』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48호(나라장터 : R25BK00777882-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관리 코디네이터‧상권 컨설팅 운영
입찰공고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정부와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원활한 지원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관리 코디네이터 운영 및 상권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골목상권 관리 코디네이터․상권 컨설팅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마. 주요사업내용

  ❍ 골목상권 조직화 코디네이터 운영(총괄 및 전담코디네이터)

  ❍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 현장 컨설팅 및 멘토링

  ❍ 골목상권 활성화 성과 지표 조사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및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 등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할 예정임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ㆍ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 본 입찰은 하도급 불가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① 접수기간 : 2025. 4. 10.(목) ~ 5. 2.(금) 10:00 (조달청 가격투찰)

   ②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③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담당관 PC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제안서 파일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최종 확인

 나.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접수 : 2025. 5. 2.(금) 10:00

   ② 제출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우편접수 불가)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 추후 일정에 따라 제출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2025. 5 2.(금) 10:15

      ‣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하여 평가위원 선정(단,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비공개) 

   ③ 제출방법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방문제출(우편‧Fax접수 불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히 지참

 다. 제안서 평가

   ① 평가일시 : 2025. 5. 9.(금) 14:00(예정)

   ② 심사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③ 개별발표시간 : 개별 45분 이내(제안 25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업체별 입장인원은 제안설명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사업참여자 신분증 및 소속직원 확인서류 지참)

     ※ 일시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가장 먼저 제출한 자가 가장 먼저 발표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수량

(원본)

비고

재단

양식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에 대한 증빙 첨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유사사업실적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필) 첨부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대표자 명의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1부

 

양식 외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위임장

1부

※ 위임장은 대리인 참석시 제출

입찰이행보증금

1부

※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중소기업 확인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관련 인증, 자격증 및 확인서 등

1부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기타

필수

서류

용역제안서

9부,

USB2식

업체명 미표기 8부(평가용), 업체명 표기 1부

용역제안서 요약본

9부

업체명 미표기 8부(평가용), 업체명 표기 1부

제안 발표용 PPT파일

1파일

※ 기술평가 진행시 사용, 업체명 미표기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제안서 파일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 되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최종 확인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사별 발표 45분 내외 (제안 설명 25분 / 질의응답 20분)

  ❍ 평가는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진행

  ❍ 기술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70)으로 구분

  ❍ 정성평가(70)은 모집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사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하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

 나.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평가총점이 상위인 업체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순서는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나.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9. 대금지급

 ❍ 대금 지급은 과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본 사업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보험료(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지수경 주임(☎ 051-600-1759)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강기원 대리(☎ 051-600-1795)


붙임 : 1. 청럄계약이행 관련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5. 4.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웹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