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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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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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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DALSE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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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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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Ⅰ. 계약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가입방법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256,852명(2025년 2월말일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 15세이상 219,714명, 14세자 2,912명, 14세미만 34,226명
2. 보장기간
○ 2025. 04. 28. 0시부터 2026. 04. 27. 24시 까지[365일]
3. 주요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4. 자전거의 범위
○ 자전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 2
○ 도 로 :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료 납부 방법 : 계약 후 일시납
6. 예 산 액 : 135,000,000원
Ⅱ. 군민자전거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달성군청
○ 피보험자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달성군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 조건 없이 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3. 자전거보험 보장내용별 금액
담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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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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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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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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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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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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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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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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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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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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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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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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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28일)이상: 20만원
5주(35일)이상: 30만원
6주(42일)이상: 40만원
7주(49일)이상: 50만원
8주(56일)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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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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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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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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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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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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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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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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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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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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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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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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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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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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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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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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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범위
가.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나. 보험의 효력 : 2025. 4. 28. 00시부터 발생
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달성군 교통과로 통보 및 달성군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달성군 교통과(053-668-3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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