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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7848-001 공고일시  2025/04/10 11:02
공고명 2025년 달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담당자 허태운(☎: 053-668-26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35,000,000 원
   
추정가격
13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달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2025. 3.









달성군

DALSEONGGUN

 

[교  통  ]

 

2025년 달성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Ⅰ. 계약 일반사항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가입방법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256,852명(2025년 2월말일 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 15세이상 219,714명, 14세자 2,912명, 14세미만 34,226명

  2. 보장기간

   ○ 2025. 04. 28. 0시부터 2026. 04. 27. 24시 까지[365일]

  3. 주요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4. 자전거의 범위

   ○ 자전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 2

   ○ 도  로 :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료 납부 방법 : 계약 후 일시납

  6. 예 산 액 : 135,000,000원

Ⅱ. 군민자전거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달성군청

   ○ 피보험자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달성군민,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 조건 없이 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3. 자전거보험 보장내용별 금액

담보사항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 고

자전거사고

사망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3% ~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지급)

4주(28일)이상: 20만원

5주(35일)이상: 30만원

6주(42일)이상: 40만원

7주(49일)이상: 50만원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시 지급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최고 2천만원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백만원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달성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3천만원

14세미만자

제외

4. 보장범위

  가. 자전거 사고의 정의

자전거 사고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나. 보험의 효력 : 2025. 4. 28. 00시부터 발생

  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라.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기타사항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달성군 교통과로 통보 및 달성군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달성군 교통과(053-668-3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