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5-35호
2025학년도 전주공업고 특수건강진단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견적(입찰) 제출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 (https://www.jbe.go.kr) 정보공개민원 / 부패공익신고센터 / 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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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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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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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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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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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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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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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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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2명,
교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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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56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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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목) 14:00~
2025.04.16.(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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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수)
14:00
본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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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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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인원변동 등의 사유로 검진대상인원이 가․감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정산함.
2.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받지 못하여 미검진 학생 및 교사에 대한 보충 검진, 재검진(의료기관에 직접 방문 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어야 함.
3. 용역내용 및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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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계약보증서(보험증권) 제출 대상입니다.
바.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하므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사업자의 경우 견적 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마. 최종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jjgonggo09@daum.net)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구매내역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063-210-9353
- 견적 제출 공고, 개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063-210-932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04월 10일
전주공업고등학교장
[붙임1] 과업내용서
1. 목적
교육현장(실습장 포함)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전주공업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함)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유해인자에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계약상대방(수행자)의 당 계약 이행에 관한 과업내용을 정한다.
2. 과업 수행 기간
가. 일정(※전주공업고등학교와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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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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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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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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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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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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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진단받지 못할 경우, 14일 이내 미검진 학생 및 교사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단받기로 함.)
나. 건강진단 결과 통보: 최종 진단일(2차 재검 포함)로부터 15일 이내
※ 의료기관(계약상대방)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상
가. 본교 유해인자 노출 해당 재학생 및 교원 212명 내외
실습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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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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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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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용접실(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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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자외선, 용접흄, 산화철, 망간(이산화티타늄), 기타광물성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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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9명, 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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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수리실(자동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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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자외선, 용접흄, 산화철, 망간(이산화티타늄), 기타광물성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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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명, 교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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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실(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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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주석(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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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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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실습실(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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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크실렌, n-헥산, 아세톤, 에틸벤젠, 메틸이소부틸케톤, 이소프로필알코올, 에틸렌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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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7명, 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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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실(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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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목재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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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9명, 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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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인원은 학적 변동 및 개인 진단 희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청구(지급) 금액은 진단 인원의 변동에 따른 진단 결과 인원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 재진단 대상자는 개인별로 진단하며, 재진단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과업수행 기관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5. 과업 일반내용
가. 모든 과업은 본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진단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6. 과업수행 내용
가. 검진 항목: 붙임 참고
나. 검진 일시: 2025. 5. 23.(금)(예정)(※전주공업고등학교와 일정 협의)
다. 검진 방법: 출장 검진(전주공업고등학교 여의관)
라. 결과 제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3부
※ 개인별 1부, 행정실 1부, 특성화부 1부
※ 일반건강검진과 중복되는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고,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해당 항목의 진단 결과를 표시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9조 별지 제85호의 서식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2부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2부
3)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별도요구 자료)
마. 진단 결과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의함)
“검진기관”은 상기의 제출자료 중 건강진단 개인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는 본교 또는 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검진기관”은 질병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사. 부실․허위 검진으로 본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검진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종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자. 검진에 필요한 장비 물품(테이블, 의자 등)은 “검진기관“에서 지참하여야 한다.
7. 보안 유지
가. “검진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검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본교의 비공개 대상 정보, 검진 결과 및 개인신상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 과업과 관계된 “검진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및 기밀 누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8. 유지․관리 대가 및 지급 방법
대가는 진단 종료 후 “검진기관”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청구내역서 및 계산서)에 의하여 청구하고, 본교는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과업수행 대가(정산금액)를 지불한다.
9. 계약 해지
“검진기관” 소속 직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본교는 “검진기관”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검진기관”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➀ 본교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도록 하였을 때
➁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교에 중대한 사고 및 손해 등을 야기하였을 때
➂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➃ “검진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관련법령 준수
“검진기관”은 본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본 내용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본교와 “검진기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교는 용역 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교와 “검진기관”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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