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경찰청 제2025-01호
용 역 명 : 인천중부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5.4.22(화) 11:00
본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는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인천중부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경찰청 시설계[전화번호 032-455-2923, 담당 임희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인천중부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
1.2.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제물량로 237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1.4. 용역금액 : 99,892,000원(추정가격 90,810,909원 + 부가가치세 9,081,091원)
※ 추정공사비 : 2,080,000,000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5.2. 용역범위 : 인천중부경찰서 리모델링 설계 (연면적 : 10,830.09㎡)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3.1.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을 등록한 자
3.1.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1.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한 업체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3.1.1의 자격을 가진 자
4.1.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5. 4. 2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경찰청 시설계 임희주 (☎ 032-455-2923)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14. 10:00 ~ 2025. 4.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2.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 찰
8.1. 개찰 일시 : 2025. 4.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제출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