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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78637-000 공고일시  2025/04/10 13:42
공고명 (긴급) 의료진 대상 마약류 치료 및 재활 시뮬레이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공고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수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담당자 조창준(☎: 02-2262-4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2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60,000,000 원
   
추정가격
1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5-39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04. 10.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 의료진 대상 마약류 치료 및 재활 시뮬레이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의료진 대상 마약류 치료 및 재활 시뮬레이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예산 : 금160,000,000원정(금일억육천만원정, 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 등록을 필한 업체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 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납부이행각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 90점 기준 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제안서 및 PPT파일 수록한 USB 2개 별도 제출)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붙임의 서류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 통장사본 1부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 각 1부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식 일체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총무팀 조창준(☎02-2262-4714)

     - 접수마감일 : 2025. 04. 21.(월), AM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가격)입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7.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한 사항 : 교육전략기획팀 김광중(☎02-6362-3781)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조창준(☎02-2262-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