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5 - 63호
2025년 광주환경공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일괄가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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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제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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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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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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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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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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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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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환경공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일괄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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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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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343,900원(금사천일백삼십사만삼천구백원) - 부가가치세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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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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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공용차량 54대
▷ 가입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062-603-5202 김찬중)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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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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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24:00 ∼ 2026.05.01. 24: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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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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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월) 09:00 ~ 2025.04.16(수) 11: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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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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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수)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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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공개 수의(총액),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본 견적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써,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이 가능하며(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 받는 조직),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보험지급금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여 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지급금 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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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이행 불허)
마.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 입증자료를 개찰 전일까지 우리 공단으로 제출(Fax 062-603-5209)하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타, 견적제출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3)
○ 용역관련 세부사항 :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5년 4월 10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