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북평면 공고 제2025-5호
「남창 골목 한바퀴 구경길 조성 벽화사업」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남창 골목 한바퀴 구경길 조성 벽화사업」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해남군북평면재무관
1.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남창 골목 한바퀴 구경길 조성 벽화사업』
나. 과업범위: 과업범위(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낙찰자 결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무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마.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비영리법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확인서는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필히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고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 공급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5. 4. 11.(금) ~ 2025. 4. 25.(금)
나. 제안서 서류제출
- 일 시: 2025. 4. 21.(월) 09:00 ~ 4. 25.(금) 18:00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장소: 북평면사무소 총무팀(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8)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061-531-3212)
※ 택배·우편·E-mail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위원 번호 추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1차 심사 후 별도 유선통보
나. 장 소: 북평면사무소 회의실(2층)
※ 개최 전 별도 유선통보,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 구성: 8명
라. 제안설명: PT발표(제안설명 15분이내,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발표순서는 현장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기타 자세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붙임서식)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8.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 약 일: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다. 계약방법: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사업범위,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함
10.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규정에 따릅니다.
사. 본 사업 공고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 입찰에 대한 문의사항은 북평면사무소 총무팀(☏ 061-531-3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사: (인)
해남군북평면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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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해남군북평면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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