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6호
「2025년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 기술진단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25년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대상시설 :
1) 공공 하수처리시설: 2개소(중계펌프장 각1개소)
2)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개소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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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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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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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펌프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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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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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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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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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양평리 29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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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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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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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구법(OD-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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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소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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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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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대초리 699-8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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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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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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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포기식 접촉산화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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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강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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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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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무릉리 1092-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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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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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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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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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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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대야리 176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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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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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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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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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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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면 봉산리 595-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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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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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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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와류식 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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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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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갈계리 1487-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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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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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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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와류식 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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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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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소정리 28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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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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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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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와류식 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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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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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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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라. 예정금액 : 금316,560,000원(VAT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차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2)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 계열사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제6장 제2절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4. 23.(수) 09:00~16:00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대표자 사용 인감 날인)
※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시)
입찰 참가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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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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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⑦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원본)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서약서 각 1부
⑨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대리인 등록시
⑩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⑪ 공동도급의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②~⑩의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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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③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④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 9부-업체명 미기재)
⑤ USB 1매(평가서 및 발표자료 일체)
⑥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⑦ 서약서 1부
⑧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대리인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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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
1) 일시 및 장소 : 2025. 4. 30.(수) 14:00~, 거창군 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2)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
가)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나) 설명시간 :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
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자로 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자가 5인 이상일 때는 제안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종합평가 총점 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가) 정량적 평가(30점)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경영상태
나)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2) 가격평가(10점)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2) 미선정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한다.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우리 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됨.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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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 부과·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2025년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 기술진단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