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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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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1174-00 공고일시  2025/04/10 16:15
공고명 부산명지지구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1공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64,225,000 원
   
배정예산
9,864,224,010 원
   
추정가격
8,967,476,373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입찰서접수

개찰일시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부산명지지구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1공구)

2025.04.14

10:00

2025.04.16

10:00

2025.04.16

11:00

8,967,476,373

896,747,637

설계금액(원) :

9,864,224,010


가. 용역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2) 용역내용 : 매립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 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설계서 및 용역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051-719-8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25조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건설폐기물 중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

구분

세부분류

분류번호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40-04-14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단, ①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함.


  

(입찰참가 유의사항 안내)

부산명지지구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공구별 동시에 진행되는 용역 특성상 1개 업체가 1개 공구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우리공사가 입찰공고 시행한

[공고번호 : 2404092]부산명지지구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2공구)  

[공고번호 : 2404168]부산명지지구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3공구)

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이번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예정입니다.

 

 * 2공구 및 3공구에 낙찰된 업체가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가 부적격 처리될 예정이오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6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①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동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작성 시 분담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담비율

21.44%

78.56%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4.①,②)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계약체결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을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051-719-851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4.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2공구 및 3공구 용역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있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1공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세부 품명 및 수량

 - 과업내용 : 매립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품명

혼합건설폐기물

수량 (ton)

352,256

352,256

  ※ 매립폐기물을 선별하여 나온 폐토사이나 일부 가연성폐기물(중량비 : 0.6%이하) 혼합되어 있어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

  ※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3지역 이내로 판정받은 폐토사로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토양환경보전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수량은 자체 조사결과 추정량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수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계근물량에 의거 수량 정산함.

  ※ 자세한 과업물량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051-719-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PC


8. 현장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진입로 및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폐기물 성상 및 현장상황 확인을 위한 입회는 입찰참가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업체별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현장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하며, 확인증 소지 업체는 추가 현장 확인 및 확인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현장입회 요청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149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051-719-8512)


9.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  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시 함께 공개합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본 용역의 적격심사는「환경부 고시 제2024-28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중 추정가격 15억이상 용역 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77.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완료(준공) 또는 기성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 : 2,114,592,010   ․ 중간처리 : 7,749,632,000

 

당해용역실적인정 범위 및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거나 관련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소각처리 제외)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에는 계약일ㆍ계약기간ㆍ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금액을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 현재 협회에서 실적발급이 가능한 최종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 금번 입찰의 경우 용역이행실적은 2022년 ~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24년에 공시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1,957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1,957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30-2

평가분야 1.이행능력평가 중 평가항목 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나.「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재활용) 평가제외]

  ㆍ중간처리(재활용) 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 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 단,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이행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분담이행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하되, 각각 산출한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공동분담이행 평가방식 예시>

                

 

② 평가분야 2.경영상태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수집·운반 : 21.44%     ㆍ중간처리(처분) : 78.56%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 이행능력 중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의‘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 서식의‘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댓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주행가능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경영상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평가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자.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 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   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차.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재무위험”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적격심사대상자 문서함으로 개별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카.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파쇄)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확약서(별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 낙찰예정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중요) 수탁처리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발주요청부서(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 051-719-8512)로부터 확인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요청부서의 수탁처리능력확인 시 기존에 계약된 처리물량의 계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사「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확인 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가 B등급(70점이상) 이상 득점 시 낙찰 가능합니다.


너.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더.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 등 관련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아래의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58,930원

4,517,683원

460,881원

217,694원

2,071,300원


다. 법정경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15.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반출가능 폐기물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내에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내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이므로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라. 중간처리(파쇄)를 위하여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8.1km로 산정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마. 폐기물과 원지반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감독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상차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없이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바.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을 적기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기간동안 과업조건에 제시한 물량을 반출하여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반출완료 시 조기준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의 설계금액(폐기물처리)은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폐기물 운반로 정비 비용, 환경관리, 작업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본 용역에서 산정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이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 없음)


  자. 계근대는 동 사업지역내에 우리공사에서 진행 중인 건설폐기물처리(파쇄,소각, 폐목재재활용 등) 및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차. (중요)1일 처리 및 수집운반능력(1,957톤)이상을 유지하여 제출한 계획공정과 누계공정 실적 간 차이 15%이내 관리하고, 착수 전 공구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운영계획서(시공·환경·안전관리계획 포함) 작성 및 준수하겠다는 [붙임1]의 확약서(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카. (중요)적격심사평가 시에는 폐기물 처리 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붙임2]환경관리 확약서(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입찰자는(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시행 2025.01.02.][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LH공사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처  

(☎055-922-6206,6207,6197)

-

용역내역, 설계도서 열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

(☎051-719-8512)

-

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51-460-5932)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4.  10.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