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사업 입찰 공고
|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명 : 헌법재판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사업
이 공고서는 헌법재판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헌법재판소 정보화기획과 성혜진(☎ 02-708-3807)
○ 사업담당자: 헌법재판소 정보보호과 김보승(☎ 02-708-3815)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입찰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1)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요
가. 건명: 헌법재판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사업
나. 품명 및 수량: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1식
다. 배정예산: 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개찰)일시: 2025. 4. 21.(월) 11:00
※ 공고 및 접수기간: 4. 11.(금) 11:00 ~ 4. 21.(월) 10:00
바. 제안서 접수 방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사.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아. 분할납품: 불가
자. 공동계약: 불가
자. 세부규격: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를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 및 마감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년 4월 11일(금) 11: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년 4월 21일(월) 10:00
※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5.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 1식(필요 시)
③ 발표자료 1식(필요 시)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 사본 1부
⑤ 기타서류(필요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마.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 업체에 개별 통보
나. 제안서 평가방법
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②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 업체 개별 통보)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의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한 점수)가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가’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가’ ②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상기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관련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5. 4. 11.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