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1336호
『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용 인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 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위 치 : 용인시 일원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용 역 비 : 금4,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전체분> ※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 1 차분 : 금1,5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잔여분 : 금2,700,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용인시(생태하천과)
다. 입찰예정시기 : ’25년 4월
※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2.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용역기간은 경기도 협의 등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완료(승인)를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아래 해당분야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4)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자격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측량 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독참여시 배점 부여하지 않음.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며, 사업수행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불가함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아. 공종별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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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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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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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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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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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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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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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 2025년 4월 21일(월) 10:00~17:00
※ 제출기한 엄수(기한 이후 접수 불가)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용인시 생태하천과 하천계획팀(☎031-6193-2455)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PDF),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HWP) 파일 별도첨부)
※ 평가 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합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카. 우리 시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생태하천과(☎ 031-6193-2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7:00 까지 FAX(031-6193-222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하며, 제출 사실을 유선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