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5-636호
2025년 삼척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갱신 용역(안)(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라『2025년 삼척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갱신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일
삼척시 재무관
가. 사 업 명 : 2025년 삼척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갱신 용역
나. 시행기관 : 삼척시
다. 사 업 비 : 금5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가. 계 약 명 : 2025년 삼척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갱신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다. 입찰금액 : 금5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정장소 접수)
마. 계약방법 :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20억>“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4. 10.(목) ~ 4. 23.(수)
나. 접수일시 : 2025. 4. 23.(수요일) 09:00 ~ 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삼척시 민원과 지적정보부서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각 1부
2)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7)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8)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1식(원본 및 사본 각 1부)
9) 정성적 평가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기재
10) 동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USB 1매
(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11)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12) 가격제안서 1부
※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4. 4. 30.(수요일) 14:00
2) 장 소 : 삼척시청 시민회의장(본관 1층)
3)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 설명
4) 설명시간 :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5) 유의사항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설명
-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업체의 제안 발표자 및 보조자 2명 외에는 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2) 지자체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모집을 통한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함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 가격평가(입찰가격) 10%
3)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의 점수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항목별 전체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항목별 총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체별 점수로 함
4)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을 따름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6)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가.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가.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제12조다항 규정에 따라 무효로 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나. 삼척시는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제안 필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다.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안서 작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마.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추진 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야 함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민원과 (☎033-570-3948)로 문의하시기 바람 |